*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여시뉴스데스크]"동기끼리 폭언은 괴롭힘 아냐"… 법원, 가해 직원 징계 취소 판결 작성시간26.02.16|조회수8,082 목록 댓글 2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출처: https://naver.me/5QsqxDR5"동기끼리 폭언은 괴롭힘 아냐"… 법원, 가해 직원 징계 취소 판결입사 동기 사이에서 벌어진 폭언과 모욕은 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동료에게 "또라X"라고 욕설을 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콜n.news.naver.com전문출처 다음검색 카페방문 댓글 20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