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3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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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개인 계정 매입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하자 "자영업자인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계정을 확보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범죄와는 관계없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거래 의사를 밝히자 구매책은 이름·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했다. 판매 철회나 계정 회수를 못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볼모'였다.
실제로 이러한 계정 매매는 사이버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구매한 계정을 이용해 신분을 숨기고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도박 등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가 지연되는 틈을 타 도주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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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계정 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판매한 계정이 범죄에 이용되더라도 계정 매매 행위가 아니라 발생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계정 거래 내역 등을 통한 피의자 추적이 어렵다.
반대로 범죄에 활용된 계정을 판매한 판매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기에 이용될 것을 짐작하고도 계정을 판매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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