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20844?sid=102
23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도주 치상 및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경남 통영시 용남면 한 편도 3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역주행했다.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가 급정거했고, 뒤따라오던 포터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포터 동승자인 40대 여성이 중상을, 택시 운전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검찰 보완 수사 결과 A씨는 모친에게 경찰에 허위 자백하도록 유도한 것이 확인됐다. 앞서 A씨 모친은 사고 당시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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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STAYC(스테이씨) 작성시간 26.02.23 존나 웃겨 ㅋㅋㅋㅋ 사이좋게 깜빵 들어가면 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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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hvichaKvaratskhelia 작성시간 26.02.23 하다하다 이제는 범죄도 대신 자백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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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남들아 기죽지말고 그냥 죽어라 작성시간 26.02.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드리 맘은 또 저걸 해주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란히 빵 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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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지런 작성시간 26.02.23 아들 잘 키운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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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살나카불가 작성시간 26.02.23 ㅋㅋㄱㄱㄱㄱ아나ㅋㄱ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