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89888?sid=101
2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문신용 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0개(83.3%)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 제한의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구리가 검출됐다.
또한 두피 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 제품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 구리, 벤조-a-피렌이 검출됐다.
영구 문신용 염료의 경우 4개 중 3개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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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더세알리미 작성시간 26.02.23 문신을 불법으로 해놔서 관리가 안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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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상식사전 작성시간 26.02.23 인체에 넣고 수 년 이상 달고 사는 건데 문신사법 허가로 해줄 거면 인증이나 허가된 제품 외엔 불법으로 했으면... 시술하는 사람도 계속 노출되는데 서로 안전하게 식약처 같은 기관 거치게 하고 통과된 것만 유통허가 해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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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눈따가웡힝 작성시간 26.02.23 잉크 안전한것만 판매하게 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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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okfkekkd 작성시간 26.02.23 애초에 저걸 왜하는지 머르겠음
눈썹 입술이야 그렇다치고 눈점막..ㅎ
알아서 하십시오
안과의사가 하지말랬으니 알아서 판단하셈 -
작성자웨일스겸둥이 작성시간 26.02.24 아 내일 눈썹문신 하러 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