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여시뉴스데스크]20대 여자들 거주 집 침입, 속옷 냄새 맡다 기소된 30대 남성…집유 판결에 피해자들만 짐쌌다

작성자따흫크흡커흡|작성시간26.02.25|조회수1,759 목록 댓글 17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42089?sid=102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수차례 침입해 속옷을 뒤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부장판사)은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주거수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처분도 명령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모싯잎송편 | 작성시간 26.02.25 진짜 지랄하네 이게 뭔
  • 작성자따옥이 꾸러기 | 작성시간 26.02.25 판사출신들도 지들보다 ai가 나을거같다고 그러더라
  • 작성자제철행복 | 작성시간 26.02.25 ㅅㅂ 집유
  • 작성자이츠실제상황 | 작성시간 26.02.25 추집스럽노 진짜…. 저거 회사에도 게시판 인트라넷 엘베에 붙여놔야됨 ㅉㅉ
  • 작성자개귀찮다 | 작성시간 26.02.25 판사 지 빤스 냄새 맡다가 걸려도 집유줄랑가 ㅋ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