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20대 여자들 거주 집 침입, 속옷 냄새 맡다 기소된 30대 남성…집유 판결에 피해자들만 짐쌌다
작성자따흫크흡커흡작성시간26.02.25조회수1,759 목록 댓글 17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42089?sid=102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수차례 침입해 속옷을 뒤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부장판사)은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주거수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처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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