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dmitory.com/issue/360775339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11세 이하 아동성범죄자를 총살형에 처하는 법안이 지난 3월 통과됨.
아동성범죄자라고 다 총살하는건 아니고 총살형에 처하려면 조건이 몇개 있는데
"11세 이하"를 "3번 이상" "강제로"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해당됨.
즉 12세나 그거보다 더 나이많은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경우 해당안되고
1번이나 2번만 성범죄를 저질렀을경우 해당안되고 의제강간인 경우에도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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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