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단독]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묻지마 계약’ 체결… 시세 차익 20억 원↑ 작성자ilysm|작성시간26.02.27|조회수17,685 목록 댓글 14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출처: 여성시대 ilys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00328[단독]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벌써 팔렸다…매수자 집도 안 보고 ‘묻지마 계약’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를 29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매도 소식이 알려진 27일 당일 곧바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단순 시세n.news.naver.com집팔림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4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걍원래 | 작성시간 26.02.28 나라도 안보고 사겠다 작성자사라앙 | 작성시간 26.02.28 30년 전 가격이겠냐 그럼 그리고 그가격에 팔면 아파트 주민들 거품물지 ㅁㅊ 작성자무적엘지의승리를위해 | 작성시간 26.02.28 아놔 29년 갖고있던집을 시세차익이라고 부를수가 있냐곸ㅋㅋㅋㅋ 작성자룰루랄라렐라히히 | 작성시간 26.02.28 30년전 가격이면 나라망한거다 등신 작성자이ㅈH명 | 작성시간 26.03.0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