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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벌건 대낮의 개 도살 사건'이 보여준 한국 동물보호 체계의 민낯

작성자O랑이|작성시간26.03.03|조회수1,427 목록 댓글 11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7045?sid=103


수사 진행 궁금해서 검색 해봤는데 이렇다할 내용을 못찾았어..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577380?svc=cafeapp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시에서 입양 명목으로 개를 데려간 사람이 개의 목을 밟고 도살하려 시도하는 모습. 당시 개는 목에 올무로 묶이고 주둥이가 철사에 묶여 제압당한 상태였으며, 이후 도살됐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 제공



동물보호단체 '위액트'가 수소문해 찾아낸 이 남성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개를 잡아먹었다는 사실과 어떻게 도살했는지까지 거리낌없이 말했다고 한다.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익산시 등 관련 기관에 책임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가 관련 기관 책임을 묻는 이유는 처음 사건을 신고받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담당자의 대응 때문이었다. 이 담당자는 사건 직후 위액트의 질의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유예 기간"이라 답하며 처벌 근거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야 지자체는 부랴부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개를 도살한 사건이 벌어진 현장.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개를 기르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 제공



내년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벌칙 조항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개를 도살하는 도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남은 기간 동안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바둑이 가족 도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과 문화권을 막론하고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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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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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약자를돕자 | 작성시간 26.03.04 도댜체 법을 강화 안하고 뭘 쳐 하도 뭘 동물늘 지키고 시팔 진짜아오
  • 작성자부지런 | 작성시간 26.03.04 ㅠㅠㅠ진짜 제목만 읽어도 화나고 눈물난다 어떡해
  • 작성자점박이물범 | 작성시간 26.03.04 업보로 돌려 받을거야..
  • 작성자베네딕투스 | 작성시간 26.03.04 업보 분명 돌려받는다
  • 작성자장캬망 | 작성시간 26.03.04 지자체라는 것들부터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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