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15시의 인기글

카페방문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여시뉴스데스크]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6년·산모 집행유예…살인죄 인정

작성시간26.03.04|조회수6,933 목록 댓글 19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94430?sid=102

 

경찰은 제왕절개 수술로 세상에 나온 태아가 냉동고에서 숨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병원장에게 징역 6년, 집도의에게 징역 4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아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출생 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권씨가 태아의 사체 처리를 병원에 위임하고 수술을 감행했다"며 미필적 살인의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에 따른 산모들의 혼란과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권씨의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씨 측은 낙태를 하려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유죄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19

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 26.03.05 촬영을한다는자체가 신기햇음..
  • 작성시간 26.03.05 아니 초기도 아니고??
  • 작성시간 26.03.05 주수로 말하니까 감이 안 잡혀서 찾아봤는데 37주부터 만삭 출산으로 본다는데...?
  • 답댓글 작성시간 26.03.05 36주면 그냥 한 주 빠른 조산이잖아
  • 작성시간 26.03.05 애초에 유튜브 안올렸음 몰랐을걸 올려서 밝혀진게 더어이없음
카페 방문해 더 많은 댓글 만나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