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방자치법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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