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1 신민경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19688?ntype=RANKING&type=journalists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홍보하거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주된 이유다
최근 뷰티 업계는 '엑소좀', 'PDRN' 등 고기능성 성분을 앞세운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모공 개선이나 피부 재생 등 가시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화장품법상 금지된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사례가 늘고 있어 식약처의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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