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33030?sid=101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공고를 통해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사업금액 약 30억원)을 개시했다.
이달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설계에 돌입해
각종 테스트를 거친 뒤 올해 11월 시범운영,
11~12월 시스템 오픈을 하는 일정이다.
국세청은 “2027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개인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세청에 수집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무조사, 체납자 은닉소득 확인 등에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활용·분석해
탈루 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 등 정부가 내년 1월
‘코인 과세’를 앞두고 본격적인 과세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사업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법 규정(164조의4)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코인보단 국장 투자하는게 훨좋겠네
댓글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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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3.14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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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3.14 당연해야지 세금없으니 다들 돈세탁 코인으로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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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3.14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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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3.15 세금내도되니깐 내 코인좀 올려쥬세요 쌰갈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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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3.16 국장도 양도소득세 내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