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42196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370억 원대 대규모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대한 과태료 예정 금액에 10% 가중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과태료 예정액은 340억 원대 수준이지만, 과거 위반 이력에 따른 10% 가중치가 더해질 경우 최종 부과 액수는 370억 원대로 늘어납니다.
빗썸은 지난 2023년 4월에도 특금법 위반으로 8,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당국은 내일(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해 온 점을 무겁게 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방침을 세우고, 지난달 말 사전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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