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42164?sid=102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전국의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전북도의 집중 조사 보름여 만에 8백여 건의 불법 시설이 확인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은 도내에서만 498곳에서 882건으로, 불법 경작이나 평상 등 편의시설, 기타 물건 적치 등이 확인됐습니다.
전북도는 적발 즉시 구두 경고 없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에 나서는 한편, 여름철 휴가 기간이 시작되는 6월에 2차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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