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threads.com/@dreamfactory/post/DWDrxFLCWdR
(https://theqoo.net/square/4131900770
캡쳐랑 요약은 더쿠에서 퍼옴)
1. 26주 미숙아 아이에게 심장에 잡음이 발생하여 동맥관 개존증(PDA) 수술 진행
2.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아서 아이 부모가 고소
3. 법원에서 병뤈 책임이 일부 존재한다고 30%인 3억15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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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난 꼭 짱이 될테야 작성시간 26.03.21 그럼 누가 치료를 하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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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집에가고싶다 작성시간 26.03.21 이러니까 의사들이 저걸로는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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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발라발라보니뽀나 작성시간 26.03.21 수술동의서에 싸인하셨을거아니에요....그때는 제발 살려만 달라고 했을거면거 어떻게 고소를해.....소아과 소아외과 다 사명감으로 애들 너무 좋아해서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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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푸린 작성시간 26.03.21 이제 부모가 직접 집에서 수술해야겠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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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etafoam 작성시간 26.03.28 죽었을 아기를 살렸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