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7082?sid=102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친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해당 업체가 나트륨 반입·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소방당국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안전공업은 지난달 말 금속 나트륨을 허가받은 기준을 넘어 반입·취급한 사실이 적발돼, 대전 대덕소방서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은 인화성·발화성이 있는 물질의 저장과 취급, 운반에 대한 안전 기준을 규정한다.
나트륨은 물과 접촉하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켜 화재·폭발 위험이 큰 1등급 위험물로, 법적으로 엄격한 관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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