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흥미돋]요약ㅇ) 조선 전기 노비제도 정리(태종-세종-세조)

작성자흥미돋는글|작성시간26.03.23|조회수2,567 목록 댓글 1

출처: https://www.fmkorea.com/9616825051

 

 

 

맨아래 결론있습니다.

 

앞서 들어가기에 노비제는

 

1.일반적으로 양인과 천인의 혼인을 금지합니다. 대놓고 혼인하면 끌려갑니다. 뒤에서 몰래해야 합니다. 

노비추쇄도감에서 도망노비,불법노비 잡아갑니다.

2.기본적으로 양인남자와 천인여자와 혼인은 불법이지만 제한적 인정조항 있습니다.

제사해야하는데 장자 필요할떄, 40 나이먹어도 남자가 혼인못할떄... 

3.만약 천인을 양인으로 올리고 싶으면 주인에게 재물을 바치거나 OR 노비가 국가에 공을 세우기 OR 일정 기간 군역을 하면 양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주인이 있는 노비가 양인이 되면 다른 노비로 대체해주거나, 국가에서 공노비를 줍니다. 노비라도 재산 소유 가능합니다.)

4.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입니다.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5.실록내용을 최대한 넣어보려했으나 너무 길 경우 부득이 잘라냈으니 원문 보고싶으시면 실록위치를 참고하세요

6.제가 확인못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진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일천즉천이란 단어는 실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의상 현대인들이 쓰는것 같습니다

 

 

1. 태종 노비종부법의 시작

 

태종실록2권, 태종 1년 7월 27일 갑인 2/2 기사 /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천구(賤口)가 양녀(良女)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식을 사수감(司水監)에 속하게 하였으니, 몸은 양인(良人)이지만 역(役)은 천역(賤役)이기 때문이다. 

예천 부원군(醴泉府院君) 권중화(權仲和)가 상소하기를,

 

"본조(本朝)에서 노비의 소생은 종모종부법(從母從父法)069) 을 따른지 오래 되었습니다.. 흉포(凶暴)한 천구(賤口)가 많이 양녀(良女)에게 장가들어 소생은 모두 사천(私賤)이 되니,이 때문에 천구는 날로 늘고 양민(良民)은 날로 줄어서 나라 역사에 이바지할 자가 크게 감소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천구가 양인과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양녀로서 이미 천구의 아내가 된 자는 또한 이혼하게 하고, 혹 영을 어기는 자가 있게 되면, 그 죄를 종의 주인[奴主]에게 미치게 하소서."

하여, 윤허하였다.

 

----> 현재 종모종부법(일천즉천) 때문에, 양민이 너무 적고 천인 남자와 여자 양인이 자손이 사노비가 된다. 양천교혼 금지

        어겨서 혼인하면 주인한테 벌준다. + 이혼까지 시킨다.

 

 

태종실록10권, 태종 5년 9월 22일 갑인 1/3 기사 /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

 

천인이 양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을 금하다

 

공사 천인(公私賤人)이 양녀(良女)에게 장가드는 것을 금하였다. 의정부에서 수판(受判)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공사 천자(公私賤者)가 양녀(良女)와 서로 혼인하는 것을 병술년 정월 초1일부터 이후로는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고, 그 중에 영(令)을 범(犯)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고(陳告)를 허락하여, 남자·여자 및 주혼자(主婚者)와 본주(本主)로서 정상을 알고도 금하지 않는 자는 율(律)에 따라 논죄(論罪)하고, 포(布) 2백 필을 받아서 고(告)한 사람에게 상(賞)으로 주고, 강제로 이혼(離婚)시키며, 남자·여자 및 그 소생은 속공(屬公)한다. 

 

----> 남자종과 양인여자의 혼인을 금지. 다시한번 말합니다. 안지키면 법에 따라서 벌줍니다. 신고하신 분은 상드려요. 자녀들은 공노비 만들거야.

 

태종실록27권, 태종 14년 6월 27일 무진 1/2 기사 /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처음에 공사 비자(公私婢子)가 양부(良夫)175) 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所生)은 아비를 따라서 양인(良人)으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예조 판서 황희(黃喜)가 아뢰었다.

 

"천첩(賤妾)의 소생(所生)을 방역(放役)176) 하는 법은 따로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없고, 아비가 양인(良人)인 경우에는 아들도 양인(良人)이 되는 것이니, 종부법(從夫法)이 가(可)합니다."

 

임금이,

 

"경의 말이 심히 옳다.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방역(放役)의 법(法)이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역(役)이 없어질 것이다. 재상(宰相)의 골육(骨肉)을 종모법(從母法)에 따라 역사(役使)시키는 것은 심히 미편(未便)하다."

 

하고, 하지(下旨)하였다.

 

"하늘이 백성을 낼 때에는 본래 천구(賤口)가 없었다. 전조(前朝)의 노비(奴婢)의 법은 양천(良賤)이 서로 혼인하여 천인(賤人)을 몹시 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여 천자(賤者)는 어미를 따랐기 때문에, 천구(賤口)는 날로 증가하고 양민(良民)은 날로 줄어 들었다. 영락(永樂) 12년 6월 28일 이후 공사 비자(公私婢子)가 양부(良夫)177) 에 시집가서 낳은 소생(所生)은 아울러 모두 종부법(從父法)에 따라 양인(良人)을 만들고, 전조의 판정 백성(判定百姓)의 예에 의하여 속적(屬籍)하여 시행하라."

 

정부(政府)의 의논을 따른 것이었다.

 

----> 여자 종이 양인 남자에게서 낳은 자손들은 종부법에따라 양인이 된다.  

 

       노비종부법 시작. 

 

 

 

 

2. 세종 종부법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서 종모법을 가지고 압박해오는 신하들

 

세종실록25권, 세종 6년 8월 10일 임자 2/5 기사 /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이조 판서 허조가 계하기를,

 

"공사(公私)의 계집종이 양민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은 아비를 따라 양민이 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양인 남편과 여자 종의 자손이 양인이 되지 못하게 하자 ---> 세종이 종모법 주장 일단 거절

 

 

세종실록51권, 세종 13년 1월 5일 경오 1/3 기사 /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갑오년 6월 28일 이후에 양인(良人) 남편에게 시집간 공사(公私) 비자(婢子)들의 그 기한 이후의 소생들은, 이제 경술년 가을부터 비롯하여 3년마다 한 차례씩 이를 조사하여 장적(帳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사천(私賤)인 경우 그들의 주인이 천인으로 만들려고 기한 전에 시집갔다 주장하고, 그 양인 남편과 비자(婢子)들은 이를 양인이 되려고 기한 후에 시집갔다고 일컫고, 상호 고소하고 있으며, 심한 자는 그의 남편을 남편으로 하지 않고, 천부(賤夫)에게서 난 것을 양부(良夫) 소생이라 고쳐 이르는가 하면, 그 본래의 주인은 양부의 소생까지도 도리어 천부의 소생이라 일컬으며, 서로 다투어 거짓 꾸며대면서 부자(父子)를 바꾸고 있어, 다만 그 정위(情僞)만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윤상(倫常)을 상하게 하고 풍속을 무너뜨림이 이에서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 천민인 여자가 종부법을 악용하고 있다! 아들과 아버지의 신분을 바꾸고 있다!

 

세종실록55권, 세종 14년 3월 15일 갑술 3/7 기사 /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상정소의 제조 맹사성·권진·허조·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내가 즉위(卽位)한 이래로 조종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법은 고치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으며, 만약 부득이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여러번 고친 일이 있다. 그러나 노비에 대한 법은 아직 고친 일이 없다. 다만 공·사비(公私婢)로서 양민(良民)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子女)는 양민으로 처리한다는 법은, 대신들이 그것의 옳지 않음을 말하는 이가 많았으나 내가 듣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생각하니, 공·사의 천비(賤婢)가 자주 그 남편을 바꾸어 양민과 천민을 뒤섞기 때문에 어느 남편의 자식인지 분명히 가려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로 인하여 제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아니하는 윤상(倫常)을 패란(敗亂)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하면 위로 태종께서 이루어 놓은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아래로 인륜(人倫)의 바른 길을 파괴하는 일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각기 충분히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노비의 자녀가 어미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법은 또한 한 시대의 좋은 법규(法規)입니다. 어찌 자기의 노비를 증가(增加)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세웠겠습니까. 도대체 천한 계집이 날마다 그 남편을 바꿔서 행위가 금수(禽獸)와 같으니, 그가 낳은 자식은 다만 어미만 알 뿐 아비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노비는 어미를 따른다는 법이 생기게 한 까닭입니다. 이제 그 〈계집종의 자식이라도 아비가 양민이면〉 아비를 좇아 양민이 된다고 한 현행법(現行法)을 폐지하고, 다시 어미를 좇아 천민이 되게 하는 법을 세운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조종의 기성 법령(旣成法令)을 그렇게 변경하여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공·사비(公私婢)로 하여금 양민인 남편에게 시집갈 때에는 각기 본주(本主)에게 신고(申告)하여, 시집가는 것을 허가한다는 증서를 작성하여 받은 뒤에 시집가게 한다면 거의 조종께서 이루어 놓은 법에도 맞고, 아비와 자식의 인륜도 또한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 세종 주장 : 아버지가 세운 종부법을 바꾸지 않고 최대한 인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자

       신료들의 주장 : 양인 남자 + 천인 여자일떄, 천인 여자가 남편을 바꾸어서 남편이 천민 AND 양민(양다리)을 만나면 자식을 판단하기 어렵다. 종부법 없애자. 인륜에 반한다. BUT 노비종모법을 한다면 낳은 자식은 어미가 누군지 알수 있다. 그리고 종의 주인에게 허락받은 증서 받아서 시집가게 하면 양인 가능하게 열어둘께

-->  이건 허락안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대체 누가 자기의 재산이 빠져나가는걸 허락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천인 여성이 남자를 마음대로 고를수 있는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요?

 

세종실록55권, 세종 14년 3월 25일 갑신 2/2 기사 /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상정소 제조 맹사성·권진·신상·허조·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였다. 그 첫째로는,

 

"전일에 의논하던 〈천비(賤婢)의 자녀(子女)를〉 아비를 따라 양민으로 한다는 법은 되풀이하여 생각하여 보았으나 최선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겠다. 내 생각으로는 조종의 세운 법이 비록 진선진미(盡善盡美)한 것이 아닐지라도 가볍게 고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법을 세운 것은 오로지 하늘이 백성을 낳으매 본래 귀천(貴賤)의 차별이 없는 것인데, 전조에서 천한 자는 어미를 따른다는 법[賤者隨母法]을 세워서, 양민의 자손으로 하여금 도리어 천인이 되게 한 것은 진실로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로써 영구히 통용할 만한 법이 아니므로, 태종께서 대신들과 함께 심사숙고(深思熟考)하여 드디어 아비를 좇아 양민으로 한다는 법[從父爲良法]을 세운 것이니, 이것은 만세의 아름다운 법이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비(私婢)가 천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을 양민을 만들고자 하여, 양인을 끌어들여 그것이 아이의 친아비라고 일컬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그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않아 윤상을 파괴하며 어지럽히게 된다. 이것은 오늘의 큰 폐단이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경들이 전일에 의논하기를, ‘공·사의 계집종이 양인 남편에게 시집갈 때에는 본주인에게 신고하여 문안(文案)을 작성한 다음에 시집가기를 허락하게 하라. ’고 하였으나, 이 의논은 옳은 것 같으면서 그른 것이다. 공처(公處)의 계집종이라면 그가 양민에게 시집갈 때를 당하여, 관리는 그 종이 자기의 사유물이 아니니 혹은 그대로 들어 줄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사삿집의 계집종이라면 비록 양민에게 시집가고자 하더라도 그 주인은 반드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각기 마을의 이정(里正)에게 신고하여 문안을 작성한 뒤에 시집가도록 허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 여자 종이 남편을 만나 낳은 자식을 양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양인을 끌여 들여서 친아버지라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 (DNA분석도 할수 없으니 자신이 낳은 자식이 양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자 종이 나오면 ?, 다물사리 노비 소송 사건때도 보았지만 증인과 증거가 필요하게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판단이 너무 어렵습니다.)

 세종 주장 : 종부법 좋은 법이지만 문제가 있다. 해결해야 한다.

        신료들의 주장 : 여자 종과 양인이 시집갈때 주인에게 문안을 작성하고 허락받아라 (현실적 불가능한 ..)

  

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비록 이정이나 이장(里長)에게 신고하더라도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않는 폐단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비를 따라 양민이 되게 하는 법은 아비를 존중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천리와 인정에 합치하는 천하 고금의 확론(確論)입니다. 태종께서 옛것을 개혁하고 새로운 제도를 정함에 있어서 아비를 좇는 법을 세운 것은 진실로 한 시대의 훌륭한 법전입니다. 그러나 사내 종이 양민 여자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녀는 홀로 아비를 따르지 않는 것은 매우 사리에 통하지 않습니다. 사내 종이 양녀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녀도 또한 아비를 따라 천인이 되게 하여 천륜(天倫)을 존중하게 하소서."

 

----> 신료들의 주장 : 남자 종 +양인 여자  혼인하면 천인으로 만들자.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옳지 않다. 국가가 법을 세우는데 어찌 종으로 하여금 양녀에게 장가들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양민과 천민이 서로 관계하는 것을 일절 금단시키고, 만약 범법하는 자가 있거든 율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그 범법 행위로 인하여 낳은 자녀는 다 속공(屬公)하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고 유익하지 않겠는가."

 

----> 세종 주장: 양천교혼 금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양천교혼을 하게 된다면 자녀들은 공노비로 만들겠다.

 

속공 노비(屬公奴婢):: 관가에 속하게 된 노비. 곧 공천(公賤)

 

하니, 사성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사삿집의 노비로서 주인을 배반하고 공에 투탁(投托)하는 자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법을 세운다면 사비(私婢)는 자기의 자녀가 속공되는 것을 기쁘게 여겨, 모두 양민의 남편을 얻어서 그의 자녀로 하여금 다 공천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년을 넘지 않아서 사천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또 범법하는 자가 너무 많아서 그 죄를 다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양인과 천인 사이의 통간을 일절 금지하고, 그 범법 행위로 낳은 자녀는 각각 주인에게 돌려주게 한다면, 사비는 양인 남편이 자기에게 무익(無益)하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양민과 통간을 즐겨하지 않을 것입니다."

 

......

----> 신료들의 주장: 사노비에서 공노비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양민하고 혼인해서 공노비로 가버릴 것이다. 사노비는 사라질거다. 양천교혼금지하고 낳은 자녀들은 각 주인에게 돌려주자. 양천교혼 어기면 자녀는 노비만들겠다 

(홍수처럼 범람한다 이런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큰 문제일까요 작은 문제일까요? 해석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지방이나 지역 그리고 숫자를 근거로 말하면 설득력 있는 편으로 보고 이렇게 말만 하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로만 해석합니다.)

 

둘째로는,

......

 

하니, 그대로 따랐다(OK 진행시켜)

 

----> 둘쨰 이야기는 상피제도에 관한 이야기여서 생략합니다.

 

 

세종실록55권, 세종 14년 3월 27일 병술 2/3 기사 / 1432년 명 선덕(宣德) 7년

 

정부와 육조를 불러 양인과 천인이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지시킬 일을 다시 논의하였다. 맹사성·허조 등이 아뢰기를,

 

"어느 품계(品階)를 물론하고 〈천인을〉 첩으로 삼는 것은 일률적으로 다 금지하여야 합니다."

 

하고, 권진은 아뢰기를,

 

"전일에 의논한 대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고, 성억·조계생·이명덕·정흠지·신장(申檣)·이징옥(李澄玉)·최사의·정연·고약해·유맹문·최해산(崔海山)·우승범 등은 아뢰기를,

 

"전일의 의논이 타당합니다. 다만 유음 자손 이상의 사람은 비록 천첩(賤妾)이 낳은 자녀가 있더라도 양인이 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으나, 만약 평민과 천인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서로 뒤섞이며, 또 나이가 만 40이 되었는지 아닌지도 또한 알기가 어려워서, 그들이 서로 관계하여 낳은 자녀를 양민으로 할 것인가 천민으로 할 것인가 반드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청하건대,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논의한 것이 다 그럴 듯하다. 우선 전일의 의논에 좇기로 하겠다."

 

하였다.

 

----> 고위 관리 자손이 첩이랑 가진 자식 상관 말고 양천교혼 아예 금지하자 VS 고위 관리 자손이 천인 첩과 혼인해서 자손은 양인 OK  ,BUT 나이 40넘어서 천인과 혼인하면 양인 만들어 준다 했는데, 몰래 천인과 양인이 낳은 자녀를 구분 할 수 있을까? 40세 이상인 양인과 천인이 혼인하는 것은 허락한 것은 삭제하자

 

 

----> 결론 : 예전대로 간다 = 양천교혼 금지 OK 나머진 안 바꾸겠다. 노비종모법 그대로 간다.

 

세종실록72권, 세종 18년 6월 23일 무오 2/4 기사 /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공천(公賤)이나 사천(私賤)에 장가를 들었다면, 여종[婢]이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본처의 자식과 형제가 되는 것이니, 천역으로 부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본처에게 다른 남편의 자식이 있으면 이를 주게 하고, 없으면 아내의 본 주인에게 주게 하며, 그 아내가 양인(良人)이면 남편의 본주인에게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가정질서를 따라서 완만하게 적용한다. 여자 종의 자식은 양인 남자의 자식에게 준다(가정내에서보호) or 여자 종의 주인에게 준다.(종모법) , 여자가 양인일 경우에는 남자 종의 주인에게 소유권 이전(양천교혼 어김)

 

 

 

 

3. 세조 제한적 조건부 종부법 --> 종모법 + 양천교혼금지(종모법 기반의 일천즉천 원리)

 

세조실록20권, 세조 6년 5월 25일 경자 3/5 기사 /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형조 도관(刑曹都官)에서 아뢰기를,

 

"모든 사천(私賤) 가운데, 임자년388) 7월 초1일 이후에 여러 관사(官司)의 이전(吏典)·잡직인(雜職人)·평민(平民)·향리(鄕吏)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所生)이나, 서로 결혼한 연월(年月)의 진위(眞僞)를 고찰(考察) 핵실(覈實)하지 못하여 함부로 모람하게 종량(從良)한 자와, 목자(牧子)·염부(鹽夫)·역리(驛吏)로서 금법(禁法)을 범하였거나 그대로 시집가서 낳은 소생으로 법을 어기고 종량(從良)한 자는, 청컨대 모두 공천(公賤)의 예(例)에 의하여 종천(從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여태까지 느슨하게 적용한 종모법 제대로 적용하겠다. 세종14년 후에 사노비 가운데 양인에게 관계하여 가진 자녀들은 공노비로 만든다.

 

세조실록24권, 세조 7년 6월 29일 무술 2/2 기사 /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형조(刑曹)에 전지하기를,

 

"천순(天順) 5년357) 2월 26일 이전에 동반(東班)·서반(西班) 및 문무과(文武科)·생원(生員)·진사(進士)·성중관(成衆官)·유음 자손(有蔭子孫)358) 이 공사비(公私婢)에게 장가 들어 첩(妾)으로 삼은 자의 자녀(子女)로 이미 종량(從良)359) 한 자는 다시 속신(贖身)하지 말게 하고, 공사비(公私婢)가 양인(良人)인 지아비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로서 이미 종량한 자는 영구히 보충군(補充軍)에 속하게 하라."

하였다.

 

----> 양반, 과거합격자, 음서자손이 여자 종을 첩으로 삼아서 자녀가 종량(從良)[부모가 양인(良人)과 천인일 때, 그 자식은 양인인 어버이의 신분을 따라 양인(良人)이 되던 일.] 했으면 다시 속신(贖身)[대가를 받고 양인이 되는 것] 하지 못하게 한다.

---->  양반 남자 + 여자종 자녀가 이미 양인 되었으면 다시 노비가 되게 하지않는다.(예전에 다시 환천시킨 사례가 있어서 넣은 조항). 양인 땅땅

 

---->  대신에, 여자 종이 양인에게 낳은 자손들은 보충군에 들어간다.군역을 진다.(5위에 소속된 병종)

 

---->  결론 : 제한적 조건부 종부법을 시행합니다. 대신 보충군 군역을 지게합니다.(영구히라고 되어있는데 한민족대백과사전에는 기한이 정해져있는걸로 보아 기간동안 군역을 지고 나머지 기간은 보인으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세조실록46권, 세조 14년 6월 14일 임인 4/4 기사 /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여러 재신(宰臣)이 종부(從父)의 법을 박의(駁議)352)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우왕조(禑王朝)에 의논하는 자가 있기를, ‘그 아비를 분변(分辨)하지 못하는 자는 혹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어미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는 천하에 없을 것이다.’ 하였으니, 만약에 지금 종부(從父)의 법을 행한다면, 공천(公賤)이 그 자식을 양인이 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아무 향리(鄕吏), 아무 서도(胥徒)의 아들이라고 거짓으로 꾸며 일컬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수년이 못되는 사이에 공가(公家)의 천례가 날로 감소할 것이며, 지금도 양민이 이미 역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천인(賤人)이 또 따라서 점점 적어지면 그 폐단은 작지 않을 것입니다. 또 종모자(從母者)는 그 어미의 성씨(姓氏)에 매이지 않고, 다만 어미를 따라 역사를 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을 처음 세울 때에는 대개 양민(良民)이 되려는 자가 반드시 많아, 군액(軍額)이 날로 증가할 뿐이나, 만약에 어미를 따른다면 끝내 양민이 되는 길이 없으니 어찌 하겠느냐?"

 

하였다. 여러 재신(宰臣)이 말하기를,

 

"예전에도 속신(贖身)하는 법이 있었으니, 이것이 양민이 되는 길입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명하여, 모든 천인(賤人)이 종모(從母)의 역사에 매인 것은 그 아비의 속신(贖身)을 허락하고, 중[僧]이 된 뒤의 소생은 모두 공천(公賤)에 붙이게 하였다. 

 

 

----> 신하들 주장 : 아비는 몰라봐도 어미는 알아봅니다. 천인 여자가 거짓으로 자녀들 양인 만들려고 꾸미면 천인 줄어들  겁니다. 종모법 합시다

       세조 주장 : 종부법 할떄는 양인 많아져서 군대 가는 사람많아지는데 종모법하면 양민 어떻게 해?

       신하들 주장 : 노비에서 풀려나는 법 있잖아요.(세조때 만든 장용대,만강대 : 천민입속허용, 근무일수와 평가를 통해 속량 OR 보충군에 복무하면 일정기간 후 양인 등)

       세조 주장 : 종모법 하는대신에, 아버지가 재물 바쳐서 천인 풀어줄수 있게 해준다. 승려 자식은 모두 공노비로 만든다. 

 

       결론: 다시 노비종모법 시작+양천교혼기본으로 금지니까 = 양인 + 천인 -> 자녀는 노비, 경국대전 형전먼저 들어갑니다.

 

예종실록5권, 예종 1년 4월 16일 기사 4/4 기사 /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구치관(具致寬)·조석문(曹錫文) 및 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상락군(上洛君) 김질(金礩)·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 등이 의논하기를,

 

"종부법(從父法)을 세우면서부터 보충군(補充軍)을 혁파하였는데, 지금 이미 종모법(從母法)401) 이 다시 세워졌으니 보충군은 군(軍)을 고쳐 보충대(隊)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종모법이니까 보충군을 보충대로 이름 바꿀게.

 

 

 

4. 일천즉천의 원리

 

성종실록10권, 성종 2년 5월 25일 정유 12/13 기사 /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공천(公賤)·사천(私賤)이 자기의 비(婢)를 취(娶)하였으면 소생(所生)은 자기의 관(官)·주(主)에게 주고, 처비(妻婢)를 취(娶)하였으면 소생은 처(妻)의 관(官)·주(主)에게 주되, 

만약에 양처(良妻)를 취(娶)하고 또 그 양처(良妻)의 비(婢)를 취(娶)하였으면 소생은 자기의 관(官)·주(主)에게 주고, 만약에 그 양처(良妻)가 다른 지아비와 아울러 생산한 자녀(子女)가 있으면 그 자녀도 주게 하소서.

 

----> 1.천인이 같은소속 끼리 혼인하면 자녀들은 국가기관 이나 주인에게 소유권 이동(같은 주인이니까 이건 맞지)

        2.천인이 남의 천인여자와 혼인하면 여자쪽 국가기관이나 주인에게 소유권 이동(종모법)

 3.양인의 여자와 혼인하면 자녀는 남자 쪽 국가기관이나 노비 주인에게 주고, 양인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가진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도 남자 쪽으로 소유권 이동.(양인여자랑 천인남자랑 만나면 자녀는 노비주인꺼임)

  

  

----> 여기서 종모법 + 노취양처(남자종+양인처) 일때는 노비가 된다 = 일천즉천의 원리 상세히 법제화.

종모법이라고 해도 예외사항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중요했는데 여자가 비밀리에 관계를 했을시에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양천교혼금지라고 했는데 법 어겼네 OR  너 여자 천인이니까 누구랑 관계했든 무조건 자녀들은 천인이야).노비와 관련된 형전은 세조때 만들어졌지만, 일천즉천의 원리로 노취양처쪽과 나머지 경우의 수가 법으로 박힌 것은 세조 사후 성종때 만들어집니다.(정희왕후 대리청정)

경국대전이 정식으로 반포했을때는 성종 16년입니다. 아마 성종 16년 부터 일천즉천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중종실록75권, 중종 28년 7월 14일 을묘 1/8 기사 / 1533년 명 가정(嘉靖) 12년

......

 

정언(正言) 최보한(崔輔漢)은 아뢰기를,

 

"근래 성변이 이와 같은데다가 흉년 또한 극심합니다. 

 

......

 

 권예는 아뢰기를,

 

"지방에 있는 양민(良民)의 딸은 다른 사내종을 따라가 아내가 되고, 양인(良人)은 계집종의 남편이라 핑계대므로 인정(人丁)이 날로 줄어듭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이 때문에 각 고을의 양민들은 모두 5∼6리 밖 사족(士族)의 집에 의탁하고 아이를 낳아 겨우 대여섯 살만 되면 곧 호족(豪族)의 집에 의탁시킵니다. 때문에 수령은 역사를 시킬 백성이 없습니다."

 

하고, 권예는 아뢰기를,

 

"양천종모법(良賤從母法)이 설립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옛날에 양민이 많았던 것은 그 역(役)이 수월했기 때문에 천인을 따르기를 부끄러워했던 탓인데, 지금은 양민이 역에 몹시 시달리기 때문에 도리어 천인이 되기를 즐겨합니다. 비록 압량위천법(壓良爲賤法)321) 을 중하게 해도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의탁하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조금만 영리한 자이면 모두 서리(書吏)가 되기 때문에 고역(苦役)을 하는 자는 백에 한두 사람도 없습니다."

.......

 

---->  옛날에는 양천종모법이었는데, 지금은 흉년이 극심하고 역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스스로 노비 주인에게 의탁한다. 역을 하는 양인이 없어요.

 

       중종 시대(16세기)는 가뭄, 홍수, 전염병, 병충해 등 5대 재해가 겹쳐 잦은 흉년이 발생했던 시기였습니다

 

 

TMI

 

그럼 영조 종모법은 뭐야?

 

영조실록28권, 영조 6년 12월 26일 庚申 3/6 기사 / 1730년 청 옹정(雍正) 8년

 

경기도 암행 어사(暗行御史) 김상성(金尙星)이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김상성이 음죽 현감(陰竹縣監) 김도언(金道彦)의 매우 법에 어긋난 실상을 진달하니,임금이 먼저 파면하고 뒤에 잡아오기를 명하였다. 김상성이 군역(軍役)과 인족(隣族)의 폐해를 통절(痛切)히 진달하고 이어 금년 이후로는 모든 종[奴]의 양처(良妻) 소생은 공천(公賤)·사천(私賤)을 막론하고 모역(母役)에 따르게 하여 양정(良丁)의 수효를 늘릴 것을 청하므로, 임금이 대신들에게 하문(下問)하니, 우의정 조문명(趙文命)이 힘주어 찬성하였다. 전교하기를,

 

"어사(御史)의 진달한 바를 들으니, 양민(良民)의 날로 줄어든 폐단이 오로지 여기에 연유한 것이다. 사소한 폐단 때문에 대체(大體)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니, 금년부터 소생(所生)은 영갑(令甲)으로 정하여 공천(公賤)·사천(私賤)을 막론하고 모역(母役)에 따르게 하라."

 

하였다. 김상성이 또 전화(錢貨)를 시급히 더 주조(鑄造)치 않을 수 없음을 상세히 진달하고 조문명의 진달도 김상성의 말과 같으니, 임금이 ‘응당 처치하겠다.’고 전교하고, 이어 외방 각 영문(營門)의 기부전(記付錢)은 군포(軍布)로 대신 올려 보내게 하되 우선은 군포를 쌀로 받아 각 영문에 유치(留置)케 하라 명하였다.

 

----> 1730년 부터, 남자 천인+ 여자 양인 은 이제 부터 모역(종모법)으로만 간다.--> 노취양처일때 노비되는거 취소한다.

 

 

노비가 되면 양인보다 좋은 점이 있을까?

 

일단 군역 면제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먹을거 입을거 잠잘곳 줍니다. 양반과 함께 사는 노비는 잡일을 하지만 밖에 사는 외거노비들은 공물을 바치면 오히려 양인보다 먹고 살만합니다. 세금을 안내니까요. 그래서 못먹고 못사는 양인들이 노비가 스스로 될려고 합니다. 양천교혼이 금지이지만 굶어 죽는것 보단 살고싶으면 양반한테 의탁합니다. 대신 법의 보호는 약해지고 자유를 희생해야죠.

 

 

양천교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은 천인이 됩니다.

 

 

나중에 나타나는 종모법은요?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천인 남성과 양인 여성에게서 나온 자녀를 양인으로 만들자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는 국가의 상황에 맞게 종모법만을 주장하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주장만 했지 실행했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양인이 양반에 의탁해 노비가 되는것 과 노취양처의 경우입니다.

 

 

중앙통제력이 약한 곳에서는 예외사항 존재

 

 중종실록81권, 중종 31년 1월 7일 계해 1/2 기사 / 1536년 명 가정(嘉靖) 15년

 ....

 나라의 법을 한가지로 하는 뜻에서 볼 때 유독 원주와 의령만이 종부법(從父法)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미 한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후세에 또한 이 예(例)를 인용해서 다른 읍에서도 시행하게 된다면 더욱 불법(不法)이 될 것이다.

 ....

 ----> 중앙지역의 통제력이 약한곳에서는 관습이나 이익에 따라서 종부법을 시행하기도 했다.

       노비종모법이 기본이었지만, 그것이 모든 조선 전역에 제대로 적용된 것은 아니다.

 

 

하고싶은말?

 

종부법이 종모법보다 노비를 만들기 쉽습니다. 남자가 천인이면 씨만 뿌리고 다니면 다 노비입니다.(걸리면 안됩니다) 그런데 종부법을 조선 초기에 시행한 이유는 노취양처가 불가능 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인 여자에게 나온 자녀가 아버지를 부정하는 문제보단 노비소송에서 아버지를 구별하는게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양인여자가 천인이랑 혼인하는 일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조선초기는 두번의 전쟁과 경신대기근 시즌때보다는 더 살기 좋았을것 같아서 양인 증가 목적으로 태종이 종부법을 시행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모법과 종부법 둘 다 노비소유권을 판단하는게 문제가 있기때문에 일천즉천의 원리로 돌아간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 소송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편법문제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양인과 천인이 관계를 가지면 양인이 줄어든다는건 알고있으니 법으로 금지시킨다 땅땅. 보통의 경우에는 양인끼리 혼인하니 신분제 안에선 원칙적 정상.( 양인은 양인끼리 천인은 천인끼리 혼인하자)

 

실록에서 확인해보면 양인이 노비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흉년과 가뭄,전쟁 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인이 노비가 되는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만은 먹고 살려고 어쩔수없이 노비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것 같습니다. 여성 양인의 경우는 노비 주인이 재물을 주고 남자 종과 혼인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노비주인들은 노비끼리 혼인보다 양인과 혼인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물론 걸리면 큰일나는 겁니다.)

 

공노비가 힘드냐 사노비가 힘드냐는 어디 근무지인지에 따라 다르다고합니다. 다물사리 소송사건의 경우 관노비가 되길 원했는데 보통은 공노비가 더 수월했고, 국경지대에 일하는 공노비는 사노비보다 힘들었을 겁니다. 

 

공노비의 경우 국가에서 추쇄도감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노비 확보를 신경썼습니다. 도망가는 애들 몇년동안 묵혀뒀다가 잡았다고 합니다.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 기생, 제조업자 등이 공노비가 다수입니다.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날때 공노비들이 공을 세우고, 군역을 지고 많이 풀려났습니다. 사노비가 공을 세우면 양인이 되고, 다른 공노비로 대신 주인한테 보상해줍니다.

 

노비에 관한 복지는 대부분 세종대왕님이 만드셨습니다. 

 

결론

 

1.태종 노비종부법+양천교혼금지

2.세종 종부법으로 문제 발생 -> 노비종모법+양천교혼금지   

3.세조 제한적 조건부 종부법 -> 노비종모법+양천교혼금지 = 사실상 종모법 기반 일천즉천 (경국대전 형전 먼저 반포)

4.성종2년 노비종모법+노취양처의 경우 노비 주인에게 자녀 소유권 이동 -> 일천즉천의 원리 상세히 법제화. -> 성종16년 경국대전 정식 반포(사람들인식은 노비종모법, 노취양처는 흔하지 않는 경우)

5.영조 노취양처의 경우 노비종모법 실시 = 사실상 양천교혼 인정(노비종모법에서 노취양처 부분만 완화)

 

*노비에 관한 법은 국가의 상황과 군주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켰습니다. 종모법인데도 천인 여성에게서 나온 자녀를 양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을 어긴사람들을 공노비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천교혼금지 어기면 자녀는 노비가 됩니다.(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양천교혼금지가 원칙이었지만 수많은 예외 조항이 있었기떄문에, 원칙적으로는, 종모법을 기준으로 노비의 신분을 여자쪽으로 가져갔습니다. 만약 강제로 양인을 노비로 만든것을 들키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사육신의 희생이후 전현직 집현전 학자들의 행방들  https://www.fmkorea.com/9589153504

세조 모련위 건주위정벌때 활약한 장군들 https://www.fmkorea.com/9589732815

조선 전기 무사를 뽑는 취재 https://www.fmkorea.com/9592066310

조선의 군사작전 및 계획을 볼 수 있는 모련위 정벌 https://www.fmkorea.com/9578636010

 

 

 

잘 모르니 댓펌)


궁금한 게, 양천교혼을 금지하면 어차피 양천교혼해서 낳은 자녀는 다 노비가 되는 건데 이게 곧 일천즉천 아님?
그럼 종부법이냐 종모법이냐 따지는 시점에서는 이미 양천교혼 허용을 했다는 얘기임?

 

종부법 종모법은 노비소유를 누가할꺼냐? 이거때문에 종모법이냐 종부법이냐가 중요했다고 함.
양천교혼은 계속 금지했는데 너무 사랑해서 나도 어쩔수없었다고 하면 봐주는게 다수고, 그때부터 노비 소유권 문제로 넘어가버림.

 

아 그럼 종모법 종부법이 누구의 신분을 따르냐가 아니라, 어느쪽 노비가 되느냐의 문제인 거임? ㄷㄷ

 

처음엔 종부법 종모법 으로 넘어갈거냐 --> 누구의 신분을 따르게 할거냐
종모법인데 일천즉천원리로 간다 --> 신분은 정해졌는데 이제 소유는 누가할거냐?

 

처음엔 양천교혼금지니까 하지마세요 = 금지라곤 하지만, 예외사항 존재, 국가가 전부 단속하기 어려움
종부법 or 종모법 으로 넘어갈거냐 = 이미 일어난일을 해결하자 , 누구의 신분을 따르게 할거냐
종부법->종모법인데 일천즉천원리로 간다(수많은 양인화 가능한 예외존재+노비를 누구에게 주는지 규정) = 신분은 정해졌는데 이제 노비의 소유권은 누구?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대형선풍기 | 작성시간 26.03.23 오오 정성스러운 글 고마워!! 한번 더 찬찬히 읽어봐야겠어 진짜 흥미돋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