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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할머니께 미안" 폭행·강매에 숨진 10대… 가해 소년은 최대 징역 4년

작성자바나나스플릿구슬|작성시간26.03.26|조회수1,238 목록 댓글 8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21830

지속적 폭행·감금, 연체료로 500만 원 갈취
法 "피해자 공포·좌절감 짐작하기 어려워"

 

또래에게 오토바이를 강매하고 연체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갈취해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26일 폭행과 협박, 감금,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70만 원에 구입한 125cc 중고 오토바이를 B군에게 140만 원에 억지로 강매했고, 같은 달 19일까지 매일 수시로 연락해 "잔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돈을 받을 때까지 오토바이 명의 이전도 해주지 않았는데, B군이 제때 돈을 내지 않자 주먹과 발 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모텔에 감금하는 등 연체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뜯어간 것으로도 조사됐다.

안동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던 B군은 오토바이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돼 오토바이가 압류되기도 했다. A군의 추가 폭행과 보복을 두려워하던 B군은 지난해 8월 19일 새벽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했다.



A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유족 측은 "합의할 생각이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일보는 한국기자협회 자살예방 보도준칙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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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럭키vicky | 작성시간 26.03.26 합의 없이 똑같이 죽여야지
  • 작성자히어로 파인즈 티핀 | 작성시간 26.03.26 존나 마음아파
  • 작성자경기도다낭시 | 작성시간 26.03.26 하....
  • 작성자새로시작해보자 | 작성시간 26.03.26 법이 참...
  • 작성자대추 나무 사랑 걸렸네 | 작성시간 26.03.26 400년해야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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