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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배우자 출산휴가’ 동료 일 대신한 노동자에게도 지원금 준다

작성자ㅅi작|작성시간26.03.26|조회수7,562 목록 댓글 40

출처: https://naver.me/xbKc6Lrd



오는 7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간 동료의 업무를 맡아준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 기준도 완화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해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이다.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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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광주광역시 | 작성시간 26.03.27 우리회사 이번에 남자가 육휴쓰는 첫번때 사례있는데 될라나
    대체자 뽑아서 안될라나

    중소만되는건가 고노부 안들어가지네ㅠ
  • 작성자이민성공했다 | 작성시간 26.03.27 ㅅㅂ작년에 나 개고생해서 회사에 이거 물어봣는데 묵살당함ㅋㅋㅋㅋㅋㅋㅆㅂ 진짜 일 개많아져서 울면서일햇는데 걍 의무로 하라고요
  • 작성자어영대장 | 작성시간 26.03.27 아 재량..
  • 작성자눈마새 | 작성시간 26.03.27 그냥 다 안주면 안되는건가??ㅜ 이런 현금성 지원말고 사람을 더 뽑아...ㅜ
  • 작성자호롤랄라 | 작성시간 26.03.27 이제도 원랴 있었던건데 업주가 그동안 다 먹은거임ㅋㅋㅋ남자까지 확대되더라도 안줄걸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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