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9326705875
이 글을 보고 참 안타까움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에 대한 찬사를 느꼈음
그러다 댓글을 보니
라는 댓글을 봄
그 밑으로는 아니다 범법이다. vs 긴급피난이다
같은 글이 줄줄 달려있는데
나도 문득 이 급똥이 긴급피난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져서 찾아보기로 함
AI로 PPT도 만들었으니 시간 없거나 글 읽기 싫으면 걍 쭉 내려서 그거 보셈
일단 긴급피난에 대해서 부터 알아봐야 함.
제 22조 1항 부터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란
-생명,신체의 안전, 건강,상해를 입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주거의 평온,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호 받을 권리
대충 이럼
2항은 - 긴급피난이라고 막 했다가 사고의 책임이 생긴다면 1항이 성립되기 힘듦
3항은 - 21조 정당방위의 2항과 3항에 대한 내용인데
-정도를 초과한 경우, 야간/불안 상태 + 공포 경악 흥분등으로 과잉된 경우
그 벌에 수위를 감면 하는 내용임
자 그러면 [운전 중 급똥] 상황이 저 긴급피난에 부합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1. 급똥이 현재의 위난이 었는지
2. 그 위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했는지
여기서는 22조 1항 '자신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따져봐야 함
나
(지금 잣된 상태임, 물똥에 다가 방지턱 잘못 넘으면 똥이 탈출 할 수도 있음)
여기서는 신체적 법익과 인격적(명예) 법익이 부합이 될 수 있음
신체적 : 통증(배가 매우나 아픔) , 똥을 지릴 수도 있다는 공포와 흥분
인격적 : 수치심, 사회 생활의 박살
타인의 법익을 한번 보자
여기서는 저 게시글의 영상으로만 판단한다.
일단 영상의 차는 '중침'만 위반함
속도는 영상 자체에 배속이 걸려 판단이 안됨
중앙선 침범은 사고가 나든 안 나든
타인의 생명,신체 위험을 크게 키우는 행위라서
타인의 법익(생명,신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쪽으로 평가 되기 쉬움
법익의 서열은
생명>신체>자유>재산>명예 순서임
그래서 급똥이 정말 고통스럽고 급박해도
그걸 이유로 타인의 생명 및 신체 위험을 크게 올리는 운전은
법익 형량에서 불리해지는 구조임
똥 지린다고 몸에 이상이 생기고 죽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가 저걸 신고를 했고
급똥차주가 반발하여 인정 못 한다고 항소를 해
법원까지 갔다고 쳐보자고 여기서 글 보는 모두는 법원 방청객인거임
판사가 앉아서 체크를 해 볼꺼임
1. 현재의 위난
-진짜로 지금 당장 터질 급박한 상황이었나?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한가?
-자신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가?
> 영상을 보면 급똥차주의 현재의 위난 상태를 설명이 가능함
2. 보충성
신호 위반, 중침 같은 짓 하기 전에 덜 위험한 방법은 없을까?
가까운 편의점 주유소등 해결 할 수 있는 건물이 있었나
이건 앞전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름
3. 최소침해
침범이 딱 필요한 정도였나?
-> 중앙선의 침범은 필요한 정도로 판단 할 수 있겠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우회전 대기차량, 신호 대기 차량이 밀집 돼 있기에
최소침해 성립은 불가능 함
4. 사회 윤리성
제 3자에게 위험을 크게 떠넘겼나?
-> 모든 차량이 정지 된 상태였고,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다 건넌 상황이라
위험 상황을 떠넘길 정도는 아니었음
자 판결은? 유죄임
왜냐? 1번과 3번이 인정이 안됐기 때문임
1번 자신의 법익
-급똥차주가 차에 똥을 지린다고 해서 신체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움
-존엄성은 법익 중 최하위임
3번 최소침해
-일단 음주 만취 상태로 야간 300미터 운전이 긴급 피난으로 인정 받은 경우가 있음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539
이건 대리기사와 차주가 말 싸움을 했고, 대리기사가 화가나서 편도 2차선에 차를 새우고
가버린 상황임 ㅇㅇ 거기에 도로는 갓길이 없는 심야라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300미터 운전으로 주유소 까지 간 것은 사고를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으로 인정 된다고 판결이 남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이 인정 받으려면 이정도는 돼야함
하지만 같은 12대 중과실인 중침과 신호위반이 급똥이 왔다고 긴급피난으로 인정 받을까?
-거기에 영상에 차와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 최소침해도 인정이 안됨
그래도 이건 증명이 가능성이 매우 높음
크론병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참는게 불가능 -> 현재의 위난
크론병 진료기록과 처방 소견 -> 객관적 증명
여기서 보충성으로 '수단성'과 '최소침해'가 입증 된다면
긴급피난이나 감경 쪽으로 논리 전개가 가능함
그럼에도 급똥은 대부분이 봐준다.(사고만 안나면)
지구의 70억 인구 중 70억 대부분이 급똥을 겪었기 때문에
저 상태의 급박함,절박함을 알기 때문임.
법은 존나 냉정해 보이지만 사람의 감정 또한 크게 봄
사고만 안난다면 경찰이 현행으로 체포를 한다 해도
계도 조치 후에 훈방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물론 교통법규 카메라에 찍혔다면 곱게 벌금내자
끝
정리 하자면
1. 급똥은 긴급피난에 포함 되지 않는다.
2. 그래도 판사나 경찰은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봐줄 것이다
3. 급똥차주들은 진짜 급하면 '서행, 비상깜빡이'를 하며
창문을 열고 급똥!!!!!!!!급똥!!!! ^^ㅣㅂ 급똥!!!!!!!! 하고 소리쳐
주위에게 인간의 존엄이 사라지고 사회적 자살을 하기 일보직전이라고 소리쳐
양보를 유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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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끝
댓펌)
저 판례에 2-나 보니 어메이징한 사례가 많네 ㅋㅋ
- 대리기사가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 세우고 도망가서 10m 이동시키고 무죄 (대리기사한테 뭐라한거면 본인이 자초한거 아니냐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기각)
- 대신 운전하던 여자친구가 차량을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에 세워버려서 100m 이동시키고 무죄 등등등
대부분 갓길로 옮기는 게 그냥 있는 것보다 안전하고, 운전한 거리가 500m 이내로 굉장히 짧으며,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어야 무죄 인정되는듯? 애초에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이유가 사고 위험 때문인데,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한거니...
이건 다른 질문인데 ppt 어떤 AI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음?
노트북LM 들어가서
출처 탭에 소스 추가에 파일들을 업로드
원고는 txt 파일로 업로드 하고
이미지 파일을 못 읽으니 구글 슬라이드에 대충 이미지들 넣어두고
소스 추가의 구글 드라이브로 슬라이드 쇼를 업로드
오른쪽 스튜디오 탭에 '슬라이드 자료'에 마우스를 올려 연필 아이콘을 누름
요청사항에 '소스 추가한 '슬라이드 쇼(이름'의 이미지들을 최대한 사용해서 만들어'
확인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빌스카스가드 작성시간 26.03.28 급똥은 진짜.. 큰일 안 생기면 나도 봐줄것같아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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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잘빠진햄스터 작성시간 26.03.28 안봐준다해도.. 급똥은 벌금이 문제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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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야이야옹 작성시간 26.03.28 울아빠 생전 아무도없는 차도에서도 60키로로 밟던 초느긋운전자였는데
나 태우고도 신호위반(시골이라도로에차가거의엄섯긴해도그런적이없는데)으로 집까지 달렸잔아.. 급똥이란 그런것이다...
딸앞에서 똥지리는것보단..... 이해함 -
작성자시간의간극 작성시간 26.03.28 급똥은 벌금내더라도 속도내자라는 생각밖에안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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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깔끼꼬 작성시간 26.03.28 와 내용도 흥미롭고.. ppt만든것도 신기하고 저 사이를 운전해서 지나간 운전자도 진짜 신기하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