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60330061327408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직장인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 혹은 반가운 달이 될 수 있다. 매달 25일쯤 들어오는 월급 액수가 평소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급 명세서를 보고 입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회사가 실수했다고 오해할 필요는 없다. 해마다 이맘때면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이라면 작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된다.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만약 소득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내야 할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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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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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닉내임햐 작성시간 26.03.30 오리는꽥꽦 고마워 ㅠㅠㅠ +95만원인데 맞나..? 당황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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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오리는꽥꽦 작성시간 26.03.30 닉내임햐 윗댓보니까 그럼 95만원 토해라는뜻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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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리는꽥꽦 작성시간 26.03.30 전년에 비해 연봉 떨어졌으면 돌려받는거맞지? 돌려받읗때는 쥐콩만큼 받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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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오리는꽥꽦 작성시간 26.03.30 오 -12마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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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쌰갈머리 작성시간 26.03.30 하 연말정산 환급도 3개월 할부로 차감되고있는데 이거까지 반영되면 4월 월급 눈물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