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797
28일 오후 8시 코스트코 양재점서 팔레트 추락 사고
40대 여성 A씨 구급대원 처치 받고 병원 이송
코스트코 코리아 측 답변 無
코스트코 양재점 [사진=연합뉴스]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에서 적재된 물품이 추락해 고객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8일 오후 8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에서 진열대 위에 보관돼 있던 나무 팔레트가 떨어져 여성 고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팔레트는 물류·운송에서 화물을 쌓아 올려 보관·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쓰는 판 형태의 구조물이다.
피해 고객은 40대 여성 A씨로, 당일 오후 출동한 서초소방서 구급대원의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받고 근처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초소방서 구급팀 관계자는 “28일 오후 8~9시쯤 출동해 해당 환자를 근처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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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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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레보도파 작성시간 26.03.31 코스트코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험은 잘 들어놨기를 -
작성자안녕하새우뿅뿅 작성시간 26.03.31 헐 파레트 개무거울텐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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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진돌히디 작성시간 26.03.31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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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래달래 작성시간 26.04.01 허얼..... 미국이었음 수억원대 소송각
한국은 치료비만 줄듯 ㅜ -
작성자아니내가말이야 작성시간 26.04.01 파레트에 박은건지 애견큐션에 박은건지ㅜㅜ 후자여야 덜 다칠텐데 걱정되노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