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흥미돋]독도는 어떻게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가 되었는가

작성자흥미돋는글|작성시간26.04.01|조회수4,332 목록 댓글 2

출처: https://www.fmkorea.com/9654254394

 

 

한일기본조약을 비롯해서 국제법적으로 일본정부는 사실상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합니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장면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라고 적시하여 한국의 주권범위를 유엔결의안 195호가 규정한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 195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III) 한국의 독립 문제

 

총회(The General Assembly)는,

한국의 독립 문제에 관한 1947년 11월 14일의 결의안 112(II)호를 고려하여,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하 “임시위원단”)의 보고서 및 임시위원단과 상의한 유엔 소총회(the Interim Committee)의 보고서를 고려하고,

 

임시위원단의 보고서에 언급된 어려움으로 인해 1947년 11월 14일의 결의안에 제시된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지 못했고, 특히 한국(Korea)의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1. 임시위원단 보고서의 결론을 승인하고

 

2. 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할 수 있고 한국인 중 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통치권 및 관할권을 갖는 합법적인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이 지역 유권자들이 정당하게 자유의사를 표현한 선거에 근거했으며; 이것이 한국에서 이와 같은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한다.

 

…(중략)…

187차 본회의,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제195(Ⅲ)호(1948.12.12)]

 

 

유엔 총회 결의안 195호 출처 :

https://db.history.go.kr/id/tcct_1948_12_12_0010

 

 

 

 

위에서 말한 유엔결의안 195호에서 1947년 11월 14일의 결의안 112(II)호를 고려한다고 적시하였는데, 유엔 총회 결의안 112호(II)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는, 한국국민의 독립에 대한 요청이 긴급 정당함을 인정하고 한국의 국가 독립이 재설립되어야 하며, 전 점령군은 그 후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철수되어야 할 것을 확신하고,

 

한국 국민의 자유와 독립은 한국국민의 대표의 참여 없이는 공명정대히 해결될 수 없다는 전술의 결론과 또 선거에 의한 한국국민의 대표의 참여를 용이케 하며, 촉진시킬 목적으로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칭한다)을 설치한다는 결의를 상기하며,

 

1. 위원단은 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대표로써 구성할 것을 결정한다.

 

2. 한국국민의 자유와 독립의 조속한 달성에 관하여 동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는 대표자들을 선출하기 위하여, 1948년 3월 31일 이내에 성년자선거권 원칙과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시행하고, 이 대표자들로 하여금 국회를 구성케 하고 한국의 중앙 정부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며 각 투표 지구 또는 지역에서 선출될 대표자수는 위원단 감시 하에 시행되어야한다.

 

3. 다시 선거후 가급적 조속히 국회가 소집되어 중앙 정부를 수립해야 하며 그 수립을 위원단에 통고하여야 할 것을 권고한다.

 

4. 다시 중앙 정부 수립 직후에 정부는 위원단과 협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실시한다.

 

(a) 보안군을 구성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군사단체와 유사군사단체를 해체할 것.

(b) 남북한이 군사령관과 민정당국으로부터 정부 여러 기능을 이양 받을 것. 또한,

(c) 가급적 조속히 가능하다면 90일 이내에 점령군이 한국으로부터 완전 철수하도록 점령양국과 절차를 작정할 것.

 

5. 위원단은 한국 내에서 감시와 협의한 바를 참작하여 한국의 국가독립과 점령군 철퇴를 달성시킬 전기 방침 수행을 용이케 하고 또 촉진시켜야 할 것을 결의한다. 위원단은 그 얻은 바 결론을 첨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태의 진전에 비추어 본 결의의 적용에 관하여 중간위원회(이하 소총회라 역함) (만일 설치된다면)와 협의할 수 있다.

 

…(중략)…]

 

 

 

유엔 총회 결의안 112호 출처 :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45_0020

 

 

 

요약하자면 유엔결의안 195호는 유엔 한국임시 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하는 범위를 대한민국의 주권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 감시범위를 유엔결의안 112호에 의거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 즉 주한미군이 통치하는 관할 영역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해서 1948년 3월 1일 주한미군정청은 이와 관련된 포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포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조선인민대표의선거에관한포고

[시행 1948. 3. 11.] [군정법률 제0호, 1948. 3. 1., 제정]

 

조선인민에게 고함

연합국총회는 연합국임시조선위원단를 설치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즉시 달성에 관하야 동 위원단이 협의할 대표 즉 국회를 구성하야 조선국가정부를 수립할 대표를 택하는 선거의 실시를 건의하였으므로, 또 연합국임시조선위원단은 연합국소총회와 상의하였으며, 동 소총회는, 총회의 결의에 규정한 푸로그람을 동 위원단에게 가능한 부분의 조선에서 수행함이 연합국임시조선위원단의 의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또 연합국임시조선위원단은, 동 위원단에게 가능한 부분의 조선에서, 여사한 선거를 감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미국육군이 점령한 지역은, 동 위원단에게 가능한 지역이므로, 이제, 본 관은,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하야 자에 좌와 여히 포고함.

 

(1) 조선인민 대표의 선거는, 연합국임시조선위원단의 감시하에 본 사령부 관 내 지역에서 1948년 5월 9일 차를 거행함.

 

(2) 여사한 선거는, 연합국임시조선위원단과 상의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정을 가한 입법의원의원선거법(1947年 9月 3日附 法律 第5號)의 조건과 규정에 의하야 차를 행함.

 

포고령의 (1)항의 내용에 따라 독도가 미군정의 관할지역일 경우 유엔결의안 112호 및 195호로 인하여 한국의 주권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출처 :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62775#0000

 

 

 

이에 더해서 주한미군정의 1948년 3월 3일 군정청 관보 행정명령 제14호 2조에서

 

[국회선거위원회 및 동 위원은 1947년 9월 3일자 법률 제5호(입법의원 의원선거법)에 의하여 중앙선거위원회 및 그 위원에게 부여된 일체의 권한과 임무를 이에 부여한다.

 

국회선거위원회는 **주조선 미합중국 육군 사령관이 1948년 3월 1일 발표한 ‘조선인민 대표의 선거에 관한 포고’**에 따라 1948년 5월 9일에 실시될 선거에서 전기 법률 규정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한다.]라고 하여서

 

위 포고령의 효력을 재확인하며 국회선거위원회가 유엔 총회 결의안 112호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투표를 감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출처 : https://db.history.go.kr/item/cons/level.do?levelId=cons_001_0050_0010_0020_0040

 

 

 

 

이러한 주한 미군정 조치에 대해서 유엔 한국임시 위원단도 대응하였는데,

 

3월 1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가 1948년 5월 9일을 선거일로 발표하고나서

 

캐나다·호주 대표가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의 선거일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반발하자,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948년 3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가 언론·출판 및 집회의 자유라는 민주적 권리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자유분위기에서 행해질 것이라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1948년 5월 9일에 실시될 것으로 발표한 선거를 참관한다]는 결의안을

 

찬성 4표(중국·엘살바도르·인도·필리핀), 반대 2표(호주·캐나다), 기권 2표(프랑스·시리아)로 최종적으로 통과시킴으로서 국제법상 유엔 총회 결의안 112호와 195호가 규정한 유엔 한국임시 위원단이 협의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범위는 주한 미군정 관할 영토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유엔 한국임시 위원단 1948년 3월 12일 결의안 출처 :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703001?ln=en (영문본, -29- 페이지)

 

 

 

 

그렇다면 유엔결의안 195호의 범위에 독도가 포함 되는지의 근거를 찾아보자면 우선 

SCAPIN 677호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46년 1월 29일에 연합국 최고 사령부(GHQ)는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  SCAPIN 677호를 공표하는데 지령의 내용 중에서 제 3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항, 본 지령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 도서(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와, 1000여개의 작은 인접 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쓰시마섬 및 북위 30도 이북에 있는 류큐 열도(쿠치노시마 제외)[2] 등을 포함한다.

 

(a) 우츠료 섬(울릉), 리앙쿠르 암초(다케시마)와 퀠파르트 섬(사이슈/제주)을 제외한다.

 

(b),(c) 항목 [중략]...

 

 

위 내용을 통해서 SCAPIN 677호의 (a),(b),(c)로 집단 분류한 항목에서 리앙쿠르 암초(독도)는 주한 미군정이 통치하던 제주도,울릉도와 같이 (a)항목으로 분리되어 독도의 행정 통치는 주한 미군정이 관할하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실제로 SCAPIN 677호에 부속된 지도의 제목이 “연합국 최고사령관 행정지역; 일본과 남한(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라고 적시되며 SCAPIN 677호에 의해 독도가 일본 행정지역에 분리되고 부속지도에 보이는대로 미군정 관할지역에 독도가 포함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SCAPIN 677호 부속지도 >

 

 

(한반도 오른쪽 끄트머리에 TAKE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를 영어로 발음한 타케 아일랜드, 즉 독도[리앙쿠르 암초]를 의미한다)

 

 

 

 

 

 

또한 1946년에 공표된 SCAPIN 1033호에 대해 주한 미군정은 독도가 원래 일본에 속했으나 어장 구획의 분리 조치, 즉 SCAPIN 1033호로 인해 한국 측 범위(Korean Zone)에 들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자면 유엔 총회 결의안 112호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거범위에는 주한미군정 관할 범위인 독도가 포함되었으며 이를 유엔 총회 결의안 195호가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일기본조약 서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삽입하였는데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을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간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위 내용에 의해서 한일 양국의 관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구속되게 되었고 그로인해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본 강화조약에 의해 효력을 인정받은 카이로 선언과 관련된 협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와 관계된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투표 이후 1945년 8월 15일에 주한미군 사령관과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통치권 이양 협정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주한 미국 총사령관에게

 

~ (중략)~한국에 관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 특히 결의 2의 제4항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과 협의한 후 통치 기능을 인수할 것임을 귀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중략)~~~

 

주한 미국 총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본관은 1948년 8월 9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각하는 그 각서에서, 국제연합 총회의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 2에 따라 1948년 8월 6일

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통고한 사실을 본관에게 통지하시고

또한 본관이 현재 주한 미국 군대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행사하는 통치 기능을 그 정부에

이양함에 있어서 본관의 협력과 원조를 요청하였읍니다.]

 

 

 

여기서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 2를 따른다고 하는데, 결의 2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거를 결정한 유엔 총회 결의안 112호(II)의 조항에 해당되며, 총회 결의안 112호에서 [총회는, 한국국민의 독립에 대한 요청이 긴급 정당함을 인정하고 한국의 국가 독립이 재설립되어야 하며,]라고 명시하여 총회 결의안 112호에 의해 체결된 대한민국과 주한미군 사령부의 통치권 이양 협정은 카이로 선언을 이행하는 협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통치권 이양협정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8조의 [연합국이 평화 회복을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다른 협정의 완전한 효력을 승인한다.]에 해당되는 평화회복과 관련된 협정임을 나타내며 그로 인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대한민국 정부가 가진다는 사실을 국제법상 일본 정부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권 이양 협정 출처 : https://www.law.go.kr/LSW/trtyBInfoP.do?amp;chrClsCd=010202&trtySeq=1404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

 

 

 

 

 

거기에다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5조에서

 

[(a)항 일본은 유엔헌장 제2조에서 설명한 의무를 수용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무이다.

 

(ⅲ) 국제 연합이 헌장에 따라 행하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국제 연합에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한편, 국제 연합이 방지 행동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할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원조 공여를 자제한다.]

 

라고 적시하여서 일본은 한일기본조약 서문의

내용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국제연합(UN)이 헌장에 따라 취한 행동인 유엔 총회 결의안 112호와 195호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해야되며, 이 말은 주한미군정으로 부터 넘겨받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미루어보면 독도는 1948년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5월 10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거 당시에 주한 미군사령부의 관할 구역이었고 그로인해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선거 과정을 포함하여 이를 인정한 유엔 결의안 195호에 의해 대한민국 주권 지역이 되었으며 이를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적시함으로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일본정부는 사실상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PS.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신탁통치 지역으로 류큐 열도 민정부에 의해 통치되다가 오키나와 반환 협정으로 미국에게서 양도받아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논리는 반대로 독도가 주한 미군정에 의해 통치되다가 통치권 이양 협정 및 유엔결의안 112호와 195호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로 양도되었다는 논리와도 합치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가 오키나와 반환 협정으로 일본으로 귀속되었다는 일본 외무성 주장 출처 :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senkaku/question-and-answer.html#q16

 

 

Q. 사실 딱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남아있긴 함.
만약 한미관계가 적화통일 등의 극단적인 일로 완전히 파탄났을경우

미국이 당시 scapin 677호는 단순한 미군정의 행정조치이며
영유권과는 일절 상관이없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게 유일하게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로 scapin 677호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최종적인 영토 확정이 아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전의 단순한 행정분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주장을 보면 SCAPIN 제677호에 대해서

스카핀 677호 6항에는

[이 지령중의 어떤 규정도 포츠담 선언 제8항에 언급된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는 최종유보 조항을 이유로 일본의 영토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고 스카핀 677호는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SCAPIN 제677호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쓴 글에서 보듯이 SCAPIN 제677호가 일본 정부 주장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효력을 잃기 전에

독도를 포함한 주한미군정 관할 영토를 대한민국이 승계하도록 한 유엔 총회 결의안 195호로 대체되었으며 이러한 유엔결의안 195호를 유엔헌장 및 한일기본조약 제3조로 인해 국제법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의해서 유엔 총회 결의안 195호와 독도를 포함한 남한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가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거를 인정한 유엔 총회 결의안 112호를 인정하는 통치권 이양 협정을 일본은 국제법상 인정해야 되며, 이러한 국제법상 의무는 유엔 헌장 107조에 의해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다른 유엔 회원국도 인정해야 합니다.

 

설령 미국이 미쳐서 유엔 헌장을 탈퇴하여
scapin 677호와 연계된 유엔 총회 결의안 112호와 195호를 부정하고

미국과 한국 간의 통치권 이양 협정과 일본이 유엔 총회 결의안에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카이로 선언을 이행하는, 평화회복과 관계된 통치권 이양협정을 인정해야 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탈퇴해도

국제 관습법을 성문화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제43조와 제70조에 의해 기존에 외교적으로 행한 행위를 부정할수 없고 기존의 외교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비엔나 협약 제43조 :

조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

이 협약 또는 조약 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약의 무효, 종료 또는 폐기, 조약으로부터 당사자의 탈퇴 또는 시행정지는 그 조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국가를 구속하는 의무로서 그 조약에 구현된 의무를 이행하는 국가의 책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비엔나 협약 제 70조 :

제70조 조약 종료의 효과

1. 조약이 달리 규정하거나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 규정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조약의 종료는 다음의 효과를 가져온다.

가. 당사자에 대하여 향후 그 조약을 이행할 의무를 해제한다.

나. 조약이 종료되기 전에 그 시행으로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 의무 또는 법적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국이 당시 scapin 677호는 단순한 미군정의 행정조치이며 영유권과는 일절 상관이없다고 선언해도 비엔나 협약에 의한 국제관습법으로 scapin 677호가 규정한 독도가 포함된 남한의 행정권 영역을 대한민국 주권 지역으로 지정한 유엔 총회 결의안 195호를 비롯한 여러 국제법적인 조치를 세계적으로 무효화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여러 눈길댓펌)


https://www.youtube.com/watch?v=-kg3GdA3IYs&lc=UgzsKInP_yiUu50N5e54AaABAg.AUFAiwN0pwuAUcnDsjttiE 
최근에도 일본 지역방송 유튜브에서 독도관련해서 헛소리 뉴스 떠들고 있던데
일본ㅅㅋ들 댓글 가관이더라ㅋㅋ
강습점령해야된다는 둥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인이라면 공부를 해두는걸 추천함

다들 독도는 누구땅이냐 하면 당연히 우리땅이지! 하는데 왜우리땅인데? 라고 물으면 무지성으로 당연히우리땅이지 매국노냐? 이런식으로 나오는사람들 태반임

대학교양에서 교수님이 사람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독도를 대하는게 아쉬우셨던건지 조별토론을 시켰는데 돌아가면서 한국국제법변호사 빙의해서 한국땅 어필하고 상대조는 일본국제법변호사 빙의해서 일본땅 어필했어야함 다음토론에서는 서로 역할 바꾸고

어떻게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기라는 조건을 걸어주셔서 일본측국제법변호사 빙의했을때 필사적으로 자료 다 긁어모으고 한국어로는 한계가있어서 영어로 일본어로 자료 다 긁어모아서 준비했는데 그냥 한국에 쳐발릴수밖에없는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땅이 맞음

요즘 ai들도 잘 되어있고 하니 한번 일본측국제법변호사에 빙의해서 일본편들면서 사료나 근거 긁어모아보길 추천함 독도가 누구땅인지 가슴깊이 알수있고 누구 만나면 그냥 각잡고 카페에 6시간 앉아서 강의가능함


근데 왜 자꾸 저새기들은 ㅈㄹ하지
다케시마의 날 ㅇㅈㄹ 하고

-----------------------------------------------------

독도 인근 분지에 두터운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많음
미생물 말고 가스나 석유가 유출되어 생성된 가스층일 확률이 높음
심해탐사지만 기술발전으로 채산성 확보되면 시추가 가능해져서
이미 90년대부터 외교부는 일본 ㅈㄹ이 자원 때문일거라 보고있음

추가로 외교는 패를 쥐는 카드 싸움이라 들고 있는 패가 많으면 좋음
억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명분을 많이 만드려고 저러는거
그래서 일본은 주변국 중 영토 갈등을 안겪는 국가가 없음
억지 부려서라도 뭐 하나 양보하는 척 얻어내려고

참고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거 대응하면 할수록 손해인게
불법 포경금지 관련되어서 ICJ한테 포경금지 판결 맞고도 ㅈ까라하고 불법포경 계속 해오는게 일본애들임
판결에서 져도 걔넨 그 말 지킬 생각 없는애들임

결국 땅만 목적으로 저러는게 절대 아님 심보가 더러운거

 

아무말도 안하면 그냥 인정한다가 되어서 비빌 여지가 없어지거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으헿헤으헿헿 | 작성시간 26.04.01 독도는 한국땅!!!!!
    진짜 그만 좀 질척대라 쪽바리들아
  • 작성자소피아 마일즈 | 작성시간 26.04.01 독도는 우리땅
    쪽바리들 뒤져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