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현장조사 착수... 노동부도 기획감독 착수
더본코리아가 자사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의 한 지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도 이 사건과 관련해 기획감독에 착수한 상황이다.
1일 더본코리아 측은 "문제가 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사법 절차 경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31일, 해당 매장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여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와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알바생 음료 3잔 횡령 사건'이란
이 사건은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가맹점에서 벌어졌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퇴근 시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 B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점주는 A씨가 자신 매장에서도 무단으로 음료를 제조해 지인에게 제공해 선처를 해줬지만, A씨 측이 되레 적반하장으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의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 매장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550만원은 그가 해당 매장에서 5개월간 일해 받은 총급여 약 298만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A씨 측은 연합뉴스에 "일체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공무원을 희망하는 저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실토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음료 횡령 건에 대해 점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현재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스팀우유 작성시간 26.04.01 진짜 나쁘다 알바생 그것도 고3인데 돈 뜯어먹으려고...
-
작성자텀블러사면물많이마시려나 작성시간 26.04.02 청주 우리동네인거같건데 어디빽다방인지 아는 사람? 알바생 말 못믿겠긴한데 어린애 상대로 저지랄하는 점주도 보고싶네
-
답댓글 작성자바밤씨 작성시간 26.04.02 가게 궁금하면 궁금하다고만 하지 알바생 못 맏겠다 이런말 왜쓰는거임 가게는 치면 나와
-
답댓글 작성자텀블러사면물많이마시려나 작성시간 26.04.02 Beyoncé 고마유ㅓ!
-
답댓글 작성자3747282 작성시간 26.04.03 율량 9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