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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냥냐냥냐냥냐야 작성시간26.04.09 이거 기준 바뀐듯 어제 안내문자 받았는데 갱신대상자 생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6개월로 바뀜!!
도로교통법 개정('26.1.1.시행)으로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연 단위(1.1~12.31.)에서 생일 기준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으니
정확한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공단홈페이지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마이페이지 또는
경찰민원24(minwon24.police.go.kr) 운전면허 조회에서 확인바랍니다.
※ 기간 내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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