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스뤠드
https://naver.me/xk9xI7m3
심사지침이 개정되면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때 가상인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간 AI로 만든 ‘S대 출신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 ‘20년차 피부 전문의’ 등 가상인물이 제품 효과를 과장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게시물 형태라면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사진, 동영상은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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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바람이휙바람이쏴 작성시간 26.04.08 진짜 목소리도 다 똑같더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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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RCL 작성시간 26.04.08 크게표시하든지 금지시켜야한다고 생각해 특히 약물관련 너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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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위례신도시윗어르신 작성시간 26.04.08 엄마 유튜브에 저런거 광고로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제대로 안 보면 모르겠더라 저런식으로 약파는 건 처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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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타코 시즈닝 작성시간 26.04.09 징그러워 무슨 세바퀴 예능 스타일로도 만들고 너무 찐같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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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혐중일 작성시간 26.04.09 내 의식이 ai구분 안할땐 찐으로 보이고 혹하기도 하더라ㅡㅡ
저딴광고는 댓도 다 막혀있고 신고밖에못하고 개답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