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춘배팬클럽)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63264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워너 출신 남태현(31)이 9일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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