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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집행유예 기간 중 ‘시속 182km 음주운전’…워너 출신 남태현 1심 선고

작성자춘배팬클럽|작성시간26.04.09|조회수2,173 목록 댓글 10

출처: 여성시대 (춘배팬클럽)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63264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워너 출신 남태현(31)이 9일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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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진금룡 | 작성시간 26.04.09 182..?
  • 작성자헐랭방구똥 | 작성시간 26.04.09 와 관상 쎄하게 생겼네
  • 작성자종릐양제봉투 | 작성시간 26.04.09 맨정신으로 고속도로에서 어쩌다 110 밟아도 심장 졸라 벌렁하던데 ㅁㅊ
  • 작성자고양이는야옹5 | 작성시간 26.04.09 사람은 진짜 갱생이안되나봐
  • 작성자세무사24 | 작성시간 26.04.09 막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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