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1014797

[속보] 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공소권 없음·무혐의
[속보] 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공소권 없음·무혐의, 박상경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기사 중간에 나온 증거불충분+공소 시효 완성 이유(3000만원 이상 1억 이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임)☆
[다만 합수본은 김건희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시계와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던 윤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7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금 제공 의혹 역시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봤다.]
전문은 출처에서~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