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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속보] 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공소권 없음·무혐의

작성자순두부고기추가|작성시간26.04.10|조회수1,034 목록 댓글 3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1014797

☆기사 중간에 나온 증거불충분+공소 시효 완성 이유(3000만원 이상 1억 이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임)☆

[다만 합수본은 김건희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시계와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던 윤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7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금 제공 의혹 역시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봤다.]

전문은 출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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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냐옹이다오옹오오 | 작성시간 26.04.10 고생도 이런 개고생을 십 할..
  • 작성자폭망(I Like You) | 작성시간 26.04.10 이럴줄 알았다 샤갈
  • 작성자벚꽃 망글곰 | 작성시간 26.04.10 와 다행 부산시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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