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20966
비행 금지 구역인 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날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국제공항 관제권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4분 김포시 풍무동에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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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Tory- 작성시간 26.04.10 하지말라는건 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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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물위에서광합성 작성시간 26.04.10 미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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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텐 작성시간 26.04.10 나도 제주도에서 김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드론 날려서 비행기안에서만 거의 1시간? 대기함 ㅋㅋㅋ 일부러 퇴근시간 안겹치려고 비행기 빨리 탔는데 퇴근시간 존나 겹쳐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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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무고무목 작성시간 26.04.10 관제권에서 미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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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야자키 미야호 작성시간 26.04.10 미친 김포 사는데 공항 바로 근처는 아파트도 일정 층수(길이) 이상 안 되는데 드론을 처날리고 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