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1737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오산시장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된 최병민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 운동을 명목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12일 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의거, 경선기간에 금지하는 행위(불법 선거 운동)를 한 오산시장 최병민 예비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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