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46618?sid=102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루빨리 법이 개정돼 피해자를 공백 없이 보호하고 이후 더 필요한 논의가 있다면 (추가 대책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으로 저희 입장을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장치는 미비하다. 연인관계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렵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제폭력 처벌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원 장관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경찰청,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다시 한 번 피해자가 신고 후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에서 처리안하고 계속 계류되는 중이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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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