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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안타까워서…"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정상출근 처리해준 사회복지시설직원 처벌

작성자바나나스플릿구슬|작성시간26.04.14|조회수4,039 목록 댓글 31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75536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춘천의 한 사회복지시설 직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2024년 5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사회복무요원 B씨가 정상출근했다고 157차례에 걸쳐 허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안타깝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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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새로살구 | 작성시간 26.04.14 한두번도아니고 ?ㅡㅡ
  • 작성자강수혜 | 작성시간 26.04.14 공무원한테 그냥 하자남 뒤치다꺼리도 시킨 거 아님? 빨리 제대시키고 싶었나 보지 뭐 언제까지 데리고 있으라 함
  • 답댓글 작성자체리체소 | 작성시간 26.04.14 222 주변에 공익이랑 같이근무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가관이라서 빨리 내쫓을라고 뭘 하든 그래라… 하던데;; 애초에 뭔권한이든 주세요
  • 작성자intp입니다. | 작성시간 26.04.14 이거 18년도~19년도 부정 복무한거 신고 가능한가?
    근데 이렇다할 증거가 없긴하네
    근무중에 노래방가고 피시방가고 염병한 놈 알고 있는데
  • 작성자떡볶 | 작성시간 26.04.14 뭐여ㅓ한두번인줄 알고 안타까워할뻔 송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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