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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사오정 직원 때문에 1.2억 배상한 로펌

작성자흥미돋는글|작성시간26.04.15|조회수14,794 목록 댓글 33

 

출처: https://www.fmkorea.com/9706531839

 

 

 


원고의 일부 승소를 인정합니다.

 

 

A씨는 가족 B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의뢰인님. 1심은 승소했지만

상대 측에서 항소를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일단 우리가 먼저 항소를 건 다음에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취하하는 게 어떨까요?

 

 

 

 

 

 

 

 

 

 

 





어... 그래요? 그렇게 하죠, 뭐.

리스크가 없는 전략이니까...

 

 

A씨는 변호사와 함께, B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자고 논의한다.

 

그리고, B씨가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이제 항소취하만 하면 되는데...

 

 

 

 

 

 

 

 

 

 

 

 

 

의뢰인이 항소취하 하시겠답니다~

항소취하서 접수 부탁드려요~

 

 

 

 

 

 

 

 

 

 



항소취하? 항소취하... 하소취하... ㅎ...소취하...

소취하? ㅇㅋ!

 

 

그러나 사무직원의 실수로 법원에

'항소취하서'가 아닌 '소취하서'가 제출된다.

 

뭐가 다른가?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만,

 

 

 

 

 

 

소를 취하하면 소 자체가 없던 일이 되기 때문에

판결도 없던 일이 되며,

 

이 경우 재소 금지의 원칙에 따라 같은 소송을

다시 법원에 제기할 수도 없다.

 

즉, 이겨 놓고 발을 헛디뎌서

이긴 쪽이 판을 엎은 것.

 

 

 

 

 

 

 

 

 

 



갑자기 때아닌 리스크가 생겨버린 A씨는

B씨를 찾아가 '소취하 부동의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당연히 B씨는 굳이 맨입으로

소취하에 부동의할 이유가 없었고,

 

승소해서 얻은 부동산 지분 일부를

떼어 달라고 요구한다.

 

결국 A씨는 부동의서를 얻는 대가로

1억 6,592만 원 상당의 재산을 포기했다. 

 

 

 

 

 

 

 

 

 

 

 



크... 큰일났다!


로펌 측은 사고 직후 A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A씨는 당연히(?) 변호사와 로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은 합의서의 효력은 정신적 손해에 국한될 뿐

재산상 손해에 대한 재판청구권은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불성실하게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기에

 

로펌과 변호사에게 1억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25년 12월 2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23가단553167 판결이다.

 

 

 

사실 기사에는 단순히 착오라고 나와 있어서
말로 했는데 잘못 들은 건지 문서를 잘못 읽은 건지 알기는 어렵지만...

문서로 했는데 설마 이랬겠나 싶어서
글 안에서는 그냥 잘못 들은 걸로 치고 넘어갔습니다.

 

-끝- (출처)

 

 

잘모르니 댓펌)


근데 일부승소에 만족했으면서 굳이 항소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

 

혹시 의뢰인이 나중에 후회할까 봐
일단 선택권 확보해 두자는 것도 있고

항소를 상대방이 하면
'어 시핥;;;자신있나보네? 아니지? 나 안하면 취하할거지?'하면서
괜히 안 따져들고 물러서는 경우도 있음

물론 전략이 다양하니 이 밖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거임. 리스크가 없거든
누구처럼 소취하만 안하면...

 

궁금한게, 내가 항소 안한채로 상대가 항소하면 나도 항소했을 때보다 안좋은 게 있는거임?

그래서인거같긴한데 그 부분을 이해못한거 같음

 

아마 일부 승소라 그런 것 같음.
일방만 항소하면 항소를 안 한 사람(A씨)은
1심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없거든.

예컨대 1심에서 10억을 얻는 걸로 A가 이겼는데 항소를 B만 했다면
2심에서 아무리 애써도 무조건 10억 이하만 얻는 거지, 할 이유가 없음.

물론 그래서 나중에라도 하라고 부대항소라는 게 있긴 한데,
A씨는 애초에 2심까지 안 가고 1심에서 끝내는 게 목적이니까
저 상태에서는 일단 항소해보고 나중에 취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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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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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dgresbjudf | 작성시간 26.04.15 저렇게 중요한 걸 더블체크도 안 하고 걍 하는 거임?
  • 작성자물병강아지 | 작성시간 26.04.15 그럼 직원은 책임져야하나..??ㄷㄷ...
  • 작성자프로젝트 라즈베리 | 작성시간 26.04.15 근데 서류제출 대부분 검수 안거치고 하긴해..
    나도 사무직원이지만 100% 사무직원 실수긴 함.......
    변호사가 사건 특정을 안하고 지시 대충 한 거 아닌 이상
  • 작성자친절한단호함 | 작성시간 26.04.15 얼레벌레 돌아가는 로펌 문제지ㅋㅋ 기본 수임 많이 받는 변호사 한명당 사건 200개면 직원도 200개 신경써야 하는데 서면 써야하는 변호사 말고 직원이 그 사건 내용을 다 파악 할수 있을리가 있나 걍 항소취하 하라고하면 ㅇㅋㅇㅋ 하는거지 그리고 항소취하랑 소취하 구분 못하는 직원인거면 신입같은데 크로스체크도 안하는 이 업계에서 이게 사무직원 책임만 있을까?
  • 작성자차가운 타르트 | 작성시간 26.04.16 원래 전자서명 변호사가 해야하는데 대부분 사무직원한테 맡기는게 대다수일걸 마지막 결재권자도 확인을 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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