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6/04/15/QEBWQKNHOVFZNLUOASNQHJBVU4/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故)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군은 지난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의 A대학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병원을 찾았다.
김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대학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당시 A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했고,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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