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57744?sid=102
치매 간병을 하다 노모를 살해한 60대 장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63)에게 징역 6년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1월 13일 전남 장성군의 선산에서 80대 모친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자영업을 하며 25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다. 어머니가 2021년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은 뒤로는 홀로 간병을 맡아왔다. 노모는 치매로 인한 망상 증세가 심해지자 제대로 된 치료를 거부하며, 지난해에만 609건의 허위 신고를 112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자 2024년부터 트럭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한계에 직면했다. 그는 선산 관리를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망상 증세가 다시 심해지자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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