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청은
"쓰레기가 건물 안에 있어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인 LH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LH 측은
"우리도 치우고 싶지만 A씨가 이 물건들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모닝와이드 보도는 2022년이다
https://www.insight.co.kr/news/42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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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감기조심하세요! 작성시간 26.04.22 격이라는게 있다니까? 지꺼 아니라고 막쓰고 그냥 싸게 얻어주니까 무시함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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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생일상뷔페 작성시간 26.04.22 임대 안좋게 말하면 욕 존나쳐먹던데ㅋㅋㅋ 나도 임대살았을때 치를 떨었음 생각하는 수준이 일반 사람들이랑 다름ㄹㅇ 정신병자한테 폭행당한 분도 계시고 음식물 같은것도 걍 검정봉다리에 ㅋㅋ 넣고 쳐버려서 제발 음식물 쓰레기좀 잘 버려달라고 종이 붙여놓고 난리도 아니였음ㅋㅋ 옆집 윗집은 층간소음에 아동학대에 지긋지긋했다 진짜ㅋㅋㅋㅋㅋ 생각도 하기싫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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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빌려온 뚱냥이 작성시간 26.04.22 저런거 ㅈㄴ빌런인 사람 하나만 있어도 질서 다 무너져서 진짜 끔찍함 그런사람은 아무리 벽에 써붙여도 듣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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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는개힝입니다 작성시간 26.04.22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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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말피 작성시간 26.04.22 이런데도 분수에 맞게 임대살라고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