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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자기가 만든 파일 지웠는데 회사한테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

작성자(본인 닉네임),| 작성시간26.04.22| 조회수0| 댓글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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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부르릉부르르릉 작성시간26.04.22 개인의 편의를 위해 적은 시간과 노동을 투여한 결과물은 가치가 낮아 문제 안됨.(영업비밀 요건 해당 안됨) 투여한 시간과 방식을 생각하면 남도 만들수있는 것일때 큰 문제 안될수 있움

    근데 문제는 고의적으로 파괴해서 후임이 업무에 종속을 못하게될때임. 저거는 하는 방법을 다 남겨둔거면 종속을 못할정도까진 아니라서 인사나 주변이 일부러 저사람이 악의적으로 지운거라눈 녹취만 없으면 우겨볼순있겠음

    프로덕트형으로 내놓지않고 단순 양식으로 엑셀파일이었다면 그냥 수식걸어놨던것 오류나서(파일이 너무 커서) 인수인계중 날아갔다 하면 모를일이긴함. 근데 저사람이 이미 자기가 일부러 그랬다 내거다 이런식으로 대응을 해버린거면 엿된거긴함
  • 작성자 오잉또이윙 작성시간26.04.22 와 직원 한명이 만든 수식 없어져서 회사 업무마비 올 정도면 잘해주든가 ㅋㅋ법이 누가 유리하든간에 회사편 들어주는 말 얹고싶지가 않다
  • 작성자 아카잉 작성시간26.04.22 원본데이터가 있는데 무슨 상관임? 새로 만들어 써라
  • 작성자 easy does it 작성시간26.04.22 애매하긴 하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근무시간에 만든 자료라면 회사의 소유물로 특정될 수도 있지만 그걸 지워서 필수정보가 사라진 게 아니라서 회사에 실질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케한 게 아니니까..
  • 작성자 우리집고양이보리 작성시간26.04.22 법조계 여시들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 작성자 늑대소년 작성시간26.04.22 노하우아니야?ㅋㅋㅋㅋ 데이터 남긴거면 괜찮은거같은데 아 업무시간을 쪼개서만든거면 뭐...
  • 작성자 ¡Vamos! 작성시간26.04.22 개인자산이지 컴퓨터 없는 회사 불편해서 개인 노트북 가져와서 썼더니 퇴사할때 왜 회사재산 가져가냐는 거랑 뭐가 달러.. 그럼 노트북도 회사에서만 썼고 업무기록 다 있으니까 두고 가라고 하겄네; 인수인계 넘길 거 기본 메뉴얼 싹 다 그대로 뒀구만 근무시간에 만든 게 걸리면 자기도 안 가지고 있고 그냥 퇴사와 동시에 공중분해 했다고 하먄 안되려나? 원본데이터는 그대론데 왜 엄한걸 찾으실까 들
  • 작성자 배가너무고파.. 작성시간26.04.22 내용있으면 됐지 저럴시간에 만들어라 ㅡㅡ
  • 작성자 무덕무덕자라라 작성시간26.04.22 저거 없어져서 업무 지장생길정도면 잘해주던가 뭔..
  • 작성자 안녕하새우뿅뿅 작성시간26.04.22 회계 관련엑셀인가?? 그냥 회계프로그램하나쓰지 회사참..
  • 작성자 고양이가최애 작성시간26.04.22 이건 회사 재산이 맞는거같다.별개로 회사 진짜 ㅈ소 그자체네 프로그램 돈주고 맡겨라 좀;;
  • 작성자 한입베어문 작성시간26.04.23 직원이 이겼대!!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금연구역 작성시간26.04.23 원본 데이터 다 있잖아 ㅋㅋ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러게 회사가 잘했어야지 직원이 이겨서 다행이다
  • 작성자 총각을 다투다 작성시간26.04.23 하지만 결론은 개인이 승소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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