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또루리롱)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44874?sid=102
1.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2. 법원, ‘소명부족‘으로 기각
3. 공수처, 기각사유 보완없이 검찰 송부
4. 검찰, 공수처에 보완수사요구
5. 공수처, 보완수사요구 법적 근거 없음을 이유로 거부
6. 검찰, 직접 보완수사하려 하였으나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직접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 없다며 영장 기각
7. 검찰,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수사요구도 하지 못한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이러저러한 이유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도 어려워졌는데,
검찰청폐지되고
경찰이나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마저도 사라진다면 일반 민생범죄도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
다들 알아서 몸 잘 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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