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64639?sid=100
개정안은 피해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돌려받은 금액이 최소보장 수준(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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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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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로헤이즐넛커피 작성시간 26.04.24 그리거 피해자 결정 받아야만 지원해주는 거지? 아니 난 돈도 못받고 집주인 잠수타고 피해자도 안되고 계약당시 기망을 어찌 입증해 그럼 내가 계약 안했지 ㅡㅡ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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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기적부정거래=주식사기 작성시간 26.04.24 결국 최종적으로 전세유동성 뻠핑의 폭탄을 국가가 안은거네. 보증보험조차 들지않은 케이스들을. 전세 고쳐쓰자는 말은 이제 하질말아라. 이익은 각자가 보고 손실은 국가가ㅎㅎ리스크에 대한 교환이었지만 리스크가 국가가 안게되었으니 월세산사람은 개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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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구경꾼이 구경좀하면 어때 작성시간 26.04.24 전세사기범 본보기로 몇명 죽여라 그냥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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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트랄 작성시간 26.04.24 아니 사기꾼 처벌이나 강화하라고요 왤케 세금 퍼붓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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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텍스트있음 작성시간 26.04.26 뭐함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