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5399?sid=100
대장동 개발 의혹 동아일보 보도, 2023년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상 뉴스취재보도부문상 수상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고 수상 사유를 밝혔다"며 "그러나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 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전문출처)
대장동 사건의 시발점이 된 문제의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86252?sid=102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약 1208억 원)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김 씨는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김 씨가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의 이름까지 거명한 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보다 네 살 위여서 김 씨가 언급한 ‘그분’은 최소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보다 ‘윗선’이라는 것이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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