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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절 버리려고 호텔에 보냈나요

작성자악귀|작성시간26.04.28|조회수6,658 목록 댓글 12

출처: https://naver.me/FhuyWGOo


경기도 화성시 반려마루 화성에서 봉사자가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 미용을 해주고 있다.


“신고했지만 견주 처벌할 근거 없어"


인천 남동구에서 14년째 애견 호텔을 운영하는 김모(50)씨는 반려동물을 맡긴 뒤 연락을 끊는 견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견주가 강아지 다섯 마리를 맡기고 잠적해 100일 치 호텔 이용료 1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경찰에 견주를 신고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며 “결국 민사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견주 집 주소로 직접 찾아가 개를 돌려줘야 했다”고 했다.

애견 호텔이나 동물 병원에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공장소에 동물을 버리면 유기 혐의로 신고가 가능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애견 호텔이나 동물 병원은 공공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유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업주들이 동물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면 오히려 유기범으로 몰릴 수 있다. 게다가 양심상 생명을 저버릴 수 없다는 책임감에 사비를 들여 동물을 돌봐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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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꿔까 | 작성시간 26.04.28 아니 돈을 안 냈는데 이걸로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야..? 말도안됨..
  • 작성자스칼릿 조핸슨 | 작성시간 26.04.28 동물보호법이 이따구니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막 키우고 버리는거지 버린인간들 부메랑 쳐맞아라 니들도 버림 받아라
  • 작성자초코츄러스맛 꼬북칩 | 작성시간 26.04.28 이용료를 안내고 잠수탄건데 무슨 처벌 근거거 없다는거임? 모호텔 장기투숙하고 째도 처벌 근거 없음?
  • 작성자행복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 | 작성시간 26.04.28 이게 맞아...?
  • 작성자일찍자자제발요 | 작성시간 26.04.28 쓰레기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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