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02834?sid=102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2심 선고기일에서 “명태균이 영업 활동, 정치적 성향에 기인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 등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일 뿐으로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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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2심 선고기일에서 “명태균이 영업 활동, 정치적 성향에 기인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 등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일 뿐으로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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