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악귀 https://www.threads.com/@seungmin.law/post/DX5lhP5gWek?xmt=AQF0bP2X4O5yFnYX50hMiaoQST5F2QTWgcGK-euhmhFQPQ
"교사 과실은 있지만 중과실은 아니라 개인 배상은 않고 교육청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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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과실은 있지만 중과실은 아니라 개인 배상은 않고 교육청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