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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속보]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손배소 승소…3500만원 배상받는다

작성자gooooooo|작성시간26.05.08|조회수2,642 목록 댓글 37

출처: 여성시대 gooooooo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081427001

법원이 가수 이승환씨의 경북 구미시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8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을 열어 김 시장과 구미시가 이씨에게 3500만원, 이씨 소속사 드림팩토리에게 7500만원, 공연을 예매한 관객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씨의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안전 우려를 이유로 취소했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찬반 집회가 열리던 시기였다. 구미시는 그달 20일 ‘정치적 선동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지만 이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23일 대관을 취소했다. 이씨는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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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MIRAGE | 작성시간 26.05.08 다행이다ㅜㅜ
  • 작성자쀼쀼숑 | 작성시간 26.05.08 이게 맞지
    댓글 이모티콘
  • 작성자뽈끈짜매라 | 작성시간 26.05.08 굿굿!!!
  • 작성자관운이트인다 | 작성시간 26.05.08 우우 하도시 구미
  • 작성자찰옥수수밥 | 작성시간 26.05.08 굳굳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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