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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른전에ㅏㅣ 작성시간26.05.09 여시들 오해하는게 경조사비 자체가 탈세라는게 아님. 모르는 사람들꺼를 불법으로 거래해서 본인이 경조사비를 내지도 않았는데 냈다고(경조사비 특성상 거래내역이 없으니) 구라치고 모르는사람 청첩장, 부고장으로 경조사비를 신고하는게 문제라는거지 실제로 지불한거를 경조사비로 신고하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않음. 오해 ㄴㄴ
글 자체도 500원에 단가 맞춰준다는게 모르는 사람들꺼 청첩장 부고장 끌어와서 사고팔면서 경비 올리는 상황을 꼬집는거지.
실제 본인 회사가 청첩장 필요한건 당연한거임.. 실제 지불했고 실제 신고하는건 문제가 되지않는 당연한 절차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