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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cxxx]고양이 학대 영상 올린 30대,...검찰, 50만원 벌금형 처분

작성자눈물이방울방울|작성시간26.05.10|조회수1,437 목록 댓글 29

출처: https://naver.me/GT4eZXDM

고양이가 학대당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30대 남성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최근 고양이가 묶인 채 전기충격기로 학대당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영상을 공유한 것”이라며 “자신이 직접 학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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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펫샵충들죽인다 | 작성시간 26.05.10 하 살처분을 하라고!!
  • 작성자수비두비 | 작성시간 26.05.10 ㅁㅊ50만원
  • 작성자황금누룽지 | 작성시간 26.05.10 전기충격기로 죄없는 동물을 고문했는데 고작 50..ㅋㅋㅋㅋ 한남들아 죽어 제발
  • 작성자감사안합니다정신똑바로차리세요⠀ | 작성시간 26.05.10 고작 50?
  • 작성자고양이가지구를구한다고 | 작성시간 26.05.18 겨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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