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7856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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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 1995년 10월 11일 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그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이었던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정치관계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 후보는 주먹과 발로 A씨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좌상 등 상해를 입혔다고 적시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정 후보는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았고 경찰을 돕던 또 다른 민간인의 가슴을 걷어찬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과 민간인은 각각 10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996년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정 후보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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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원오 후보는 해당 폭행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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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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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짜라짜라짜파게티 작성시간 26.05.13 내용 전문 나온거보니까 518이랑 전혀 관련도없네 그냥 주폭이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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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활자중독자 작성시간 26.05.13 30년 전 일 꾸역꾸역 끄집어내기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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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피쥐오겔 작성시간 26.05.13 518은 본인 얘기 아님..? 유흥업소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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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슈 작성시간 26.05.13 믿고거르는 주진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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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동성 작성시간 26.05.15 와 근데 진짜 눈막귀막 심각하네.. 역겹다 하도 댈 핑계가 없어서 518을 들고 나오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