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혼자 도망쳐?" 피습 여고생 도우려다 다친 남고생에 악플…경찰, '2차 가해' 칼 빼들었다
작성자방구뀔때떠나라작성시간26.05.12조회수2,544 목록 댓글 32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56499?sid=102
경찰은 해당 사안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과 달리 엄격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상 악의적인 2차 가해 게시글은 현행법상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2차 가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피해 예방·단속을 전개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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